국회 산하 사회정책교육문화과학 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관련 2차 심의안을 논의하였다. 심의안 관련하여 국회의원 Yo.Baatarbileg, Ts.Munkh-orgil, B.Saranchimeg 등이 질문을 했으며 지역구와 선거구에서 온 의견들을 소개하였다. 예를 들면, 정부 임원 중 국회의원이 4명까지 제한, 공무원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퇴직 조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 등이다.
또한, 29조1 항에 “국회의원은 헌법에 달리 명시하지 않은 경우 직책을 겸하지 않으며 국회의원은 업무 진행 시 헌법 위반 여부를 헌법위원회에서 판단하며 국회의원 해임 여부를 총 의원 중 2/3의 의견으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 및 평가 내용을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montsame.mn 2019.07.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