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 2018년 제218호 명령문 제5조, 2019년 05월 22일 제23호 회의록 중 4항, 06월 12일 26호 기록의 6항에 따라 고기와 육류 제품 수출 신청 업체들의 도축장 및 생산 과정 운영 시에 수의검역 위생 관리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위험 예방 조치 및 평가를 위하여 식량 농업 경공업부, 전문감독청, 수의검역원의 실무단이 결성되어 점검을 진행 중이다.
실무단의 2019년 07월 16일 전문감독청 회의장에서 해당 분야의 80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회의에서 감사 진행 과정 및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발표하였다.
해당 감사는 울란바타르시와 그 외의 지방에서 2019년 07월 17일부터 진행 중이며 그 외에도 울란바타르시에서 운영되는 육류 가공 관련 410개 공장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시정 기간을 두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시정 사항에 대하여 올해 9월 내로 재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전문감독청에서 밝혔다.
[news.mn 2019.07.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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