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신속처형, 대용량 탄창 규제, 신원조회 강화 논의 중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미 연방 법무부가 사형이 선고된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들을 신속하게 처형하는 방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연방 의회는 대용량 탄창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마크 쇼트 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일 재판에서 총기 난사 사건 사형수의 사형 집행을 신속하게 하는 방안의 초안을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만들었다고 언론에 전했다. 쇼트 비서실장은 이런 내용이 백악관이 연방 의회에 제안할 총기 규제 정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기 난사 사건 사형수에 대한 신속한 사형 집행은 많은 희생자를 내는 총기 사건을 엄중하게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사형 집행과 관련해서 연방 법무부에서 눈길을 끄는 지시가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7월 25일 연방 정부가 사형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민간 단체인 ‘사형정보센터’ 집계로는 연방 사형수가 모두 65명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일단 5명이 올해 12월과 내년 1월에 걸쳐서 처형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텍사스주와 오하이오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나면서 총알을 많이 넣고 한꺼번에 쏠 수 있는 탄창(high capacity magazines)’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연방 하원은 이번 달 안으로 이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오하이오 데이턴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서도 용의자가 100발들이 탄창을 사용해서 9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다. 2017년에 무려 58명이 사망한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에서도 용의자가 역시 100발들이 탄창을 사용했다.
‘대용량 탄창’이란 대략 10발 이상이 들어가는 탄창을 말한다.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는 법안은 몇몇 민주당 하원 의원이 이미 만들었는데, 이 법안에는 10발 이상이 들어가는 탄창의 판매와 소지, 그리고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미국에서는 아직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 탄창을 규제하는 법은 없다. 하지만, 9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 D.C.는 탄창 용량을 10발~15발로 제한하는 법을 이미 만들었다.
현재 연방 의회에서는 범죄 경력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총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연방 하원은 이미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매코넬 대표가 법안을 표결에 올리지 않고 있다. 매코넬 대표는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력하게 지지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