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 수사관임을 밝히며 '명의도용' '신용카드 도용' 등 언급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최근 주미대사관 사칭 보이스피싱이 발생해 재외공관이 동포들의 경각심을 촉구하고 주의 사항을 전했다.
18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근래들어 연락처(202-939-5600)를 발신자 표시로 하여 대한민국 검찰 수사관임을 밝히며, “명의도용”, “신용카드 도용” 등을 언급하며 금융관련 개인정보를 묻는 보이스피싱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공관측은 보이스피싱 수법은 다양하지만, 아래 열거한 피싱 범죄 대처방법을 숙지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제시했다.
첫째, 금융거래정보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말아야 한다.
- 개인의 ‘계좌’, ‘신분’, ‘소셜번호’ 등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소위 ‘범죄사건 연루’ 사기의 경우, 일절 응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범인들은 웹사이트 해킹 등을 통해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들을 가지고 전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고 있을 확률이 높다.
한국 뿐 아니라 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는 전화로 직접 이러한 정보 등을 확인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발신번호 및 수신번호 역시 조작이 가능하다.
- 최근 범죄가 진화하여 ‘프로그램 패치’, ‘우편 트래킹 주소’, ‘금융정보 확인사이트’ 등을 알려준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해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 홈페이지와 스마프폰 어플리케이션까지 가짜로 만들어 사용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기도 한다. 이렇게 휴대폰을 해킹당한 경우 발신번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로 전화하는 것도 중간에 가로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번호와 직함 등을 메모해둔 뒤 가족이나 친지 등 타인의 전화기로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한 후, 휴대폰 및 PC 등 해당 기기를 초기화한 뒤 주변 지인들에게 이를 알려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 이러한 피해를 당한 경우 해킹된 기기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지인들에게 연락이 가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 피해를 인지한 경우 즉시 경찰 및 관계기관에 신고한 후 해당 기기를 초기화한 뒤 피해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다음의 신고기관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한국)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인터넷진흥원 : 국번없이 118
경찰청 : 국번없이 112
- (미국) 연방무역공정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각 지역별 경찰서 등으로 직접 연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