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과 KOTRA 홍콩무역관, 유니월드 회계법인의 협업으로 발간된 홍콩 진출 가이드북 <홍콩 비즈니스 나는 이렇게 한다>의 유용한 정보들을 시리즈별로 요약해서 소개하고자한다. 중국과 동남아 진출을 위한 관문에서 대만구의 중심핵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 홍콩 시장에 더 많은 우리 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홍콩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핵심적인 기업 운영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홍콩법인 활용 장단점>
1) 법인운영 자율성 보장
홍콩은 한국과 달리 지주회사와 관련된 제한 규정(공정거래법 등)이 없습니다. 자회사를 편입할 때 발생하는 자본 거래세가 베트남 등 홍콩 이외의 국가라면 부과되지 않으며, 홍콩자회사도 일반적으로 인지세(Stamp Duty)만 부과(0.2% + HK$ 5)하므로 매우 낮아 중간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운영/관리가 용이하다.
2) 효율적인 자금 운용
홍콩지주회사를 통하여 받은 이익배당금은 다른 베트남법인 및 아세안국가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재활용하여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만약, 홍콩지주회사가 없다면 이익배당금은 모두 한국으로 배당되고 다시 자금이 필요한 국가로 재투자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여유자금은 글로벌 금융시장인 홍콩금융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에 재투자가 가능하다.
3) 자유로운 외환 거래
홍콩은 외환규제가 유연하여, 자금세탁방지법에 저촉되는 금융거래가 아니면, 송금 건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유롭게 외화 송금 및 반입을 할 수 있다. 외국계은행의 법인계좌는 12개 통화로 거래할 수 있어 무역대금 결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 방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4) 자금조달 용이
홍콩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심에 있으며, 증권, 자산운용, 채권 및 사모펀드 분야에서 아시아의 선두주자이며, 다양한 자금조달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특히,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기업은 홍콩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 할 수도 있다.
홍콩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정보를 바탕으로 홍콩 금융권에서 운영자금을 저리로 차입하거나 홍콩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5) 출구전략 수립 용이
다른 법인과 합자/합작사업에 홍콩법인의 지분을 일부 양도함으로써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지분의 이전이 가능. 또한, 자회사 매각/청산 시 자회사를 직접매각/청산보다 홍콩 중간지주회사의 지분을 간접매각/청산을 하는 방법으로 한국 모회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출구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6) 법적 분규 합리적인 해결
홍콩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글로벌 중계무역에서 파생된 다양한 무역분쟁에 대한 중재/조정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뉴욕협약에 따라 홍콩의 중재/조정 결정은 세계각국의 법원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짐. 일반무역, 임가공사업, 제 3국 투자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홍콩법인 소재지인 홍콩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법적인 해결을 추진할 수 있다.
7) 홍콩법인 운영 대표적 단점
- 홍콩법인은 홍콩법인의 설립, 운영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영업활동 규모가 작을 경우 부담으로 작용된다.
- 홍콩-베트남은 조세제도, 회계기준, 법체계 등 서로 다른 제도를 가진 다른 국가이므로 각 국가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호연결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Risk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며 경우에 따라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출처 : 홍콩진출가이드북, 홍콩비즈니스 “나는 이렇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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