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유죄판결 강력비판
국내외 ‘이재명 지키기’ 운동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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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죄가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재판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反撥)하는 가운데 이재명지사 지키기 운동이 국내외로 번져가고 있다.
노정선 새날희망연대 상임공동대표와 서굉일 규암김약연선생님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장희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37개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최근 대법원에 보낸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서를 통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내린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월 1심(최창훈 판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지난달 6일 열린 항소심(임상기 판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친형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위반, 검사사칭(대장동 개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4가지 혐의 중 3가지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친형강제입원에 대해 허위사실유포로 벌금300만원 확정판결을 내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무수한 자료를 은폐해가며 이재명 지사를 관직에서 내려 내쫒아(낙마) 죽이려고 했지만 이재명 지사는 수많은 자료를 입증하고 치열하게 재판을 펼쳐간 끝에 결국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심지어 형수까지 증인으로 나와서 ‘동영상에 형수 쌍욕은 이재선 남편이 한 것이고, 동영상 편집도 남편이 한 것’이라고 양심선언까지 하였다”고 상기 시켰다.
이어 “부당한 2심 판결에 대하여 경기도민 1350만의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죄라고 물을 수 조차 없는 의혹에 발목잡고 고작 억지로 300만원어치밖에 안되는 법리적 이유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적인 정치인을 낙마시키려는 의도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전국에 있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1차)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판결은 첫째, 자기부죄 금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에 위반되고, 궁예식 관심법 판결이다. 둘째, 말을 안했는데 반대외 말을 한 것으로 인정해서 죄를 줄 수는 없다. 셋째, 경기도민 1350만명의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명도지사를 놀랍게도 올 초반 2019년 3월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서울고법으로 전보를 받은 임상기 판사가 온지 몇 달 안 되어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불러드려 약 3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기도 바쁜 중대한 사건임에 기존 판사를 바꿔가며, 임상기 판사가 판결 내리는 것은 경로가 의심될 수밖에 없는 부당한 판결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심 무죄를 받기까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1년중 3분의 2시간을 보내며 검찰은 죄를 입증하지 못했다. 1심에서 ‘허위사실유포가 아니다’라고 공표한 1심이 정당하다고 본다, 2심 항소심 재판은 정치적 감정에 치우친 판결이란 의심이 든다. 법은 법 잣대는 중요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의 정서와 감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지사의 억울한 재판을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분노하며 일어서기 시작했다. 설사 허위사실유포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재명지사가 낙마된다면 경기도민의 도정공백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바 이재명지사의 실천하는 산적한 일들을 다시 신중히 살펴보고 시민사회단체가 사법부의 정의를 믿을 수 있도록 정녕! 합리적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경기도민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서라도, 낙마되어 소요가 일어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러한 역경을 통하여 공명정대한 도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24일엔 경기지역 37개 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의회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 탄원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심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파기(破棄) 환송해 이 지사가 농민기본소득 정책을 비롯한 경기도정의 직무를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1,350만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라”고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촉구한 바 있다.
앞서 19일엔 이국종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장(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대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10쪽 분량 장문의 자필 탄원서에서 “실제로 겪어본 이 지사는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득실을 보지 않는’ 어려운 결정을 많이 해왔다. 차가운 현실정치와 싸워가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지사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25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함세웅 신부, 소설가 이외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종교·법조·언론·문화예술계 등에서 1184명이 참여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한편 27일엔 한국의 노동운동을 적극 지원해 온 크리스토퍼 응 UN국제사무금융IT서비스 노조 아태지역 사무총장이 대법원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 재판부의 진정 어린 고려와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미주한인사회 등 해외동포들도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탄원하는 캠페인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전개하는 등 이재명 지키기 운동이 국내외적으로 뜨겁게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영상회의를 주재하는 이재명지사 (이상 사진 이재명지사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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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대법원에 보내는 이재명지사 입장표명 참여단체 대표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 /새날희망연대 상임공동대표
▸서굉일 한신대 명예교수 /규암김약연선생님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장희 전)경희대 부총장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정강주 /사)대한요가연맹협회 대표이사
▸염성태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김태갑 /한겨레주주단 대표
▸이재봉 교수 /북이랑남이랑 대표.
▸강종일 박사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회장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동학마당 상임대표
▸박창선 /아산숲박기래선생님기념사업회 대표
▸강명구 평화마라토너
▸양재덕 /전국실업극복단체 이사장
▸양재혁 성균관대 명예교수 /새날희망연대 공동대표
▸강정구 전)동국대교수 /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전)대표
▸배병호 /리와일딩코레아 대표
▸이광세 /사)인천시민자원봉사회 대표이사(회장)
▸구동수 박사 /한민족미래연구소 이사장
▸박남근 /나라사랑사회공헌단 단장
▸정성근 /귀농사모, 한국귀농인협회 대표
▸전재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대표
▸김은혜 신부 /인천평통사 대표
▸김익완 /휴먼스쿨 대표
▸최자영 전)부산외국어대학 교수 /직접민주당 창당 준비위원
▸권진성 /의열단 단장
▸임태환 목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
▸이연복 /논산촛불시민연대 대표
▸추영호 /한국지엠 16대,21대 전)위원장
▸이보은 /한국지엠 18대 전)위원장
▸이 건 (전)교사 /민족정기구연회 회장
▸선선스님 /통일서원 주지
▸한용상 전)CBS 보도국장 /새날희망연대 공동대표
▸이시재 전)가톨릭대학 명예교수 /환경운동연합 전)대표
▸권오창 /평화맞이역사실천네트웍 공동대표
▸김한성 연세대 명예교수 /6.15 남측본부 공동대표 겸 학술본부 상임대표
▸김종국 / 교육공동체 협동조합
▸박미향 /경기교육자치포럼 공동대표
▸임성국 /교육나눔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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