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적발 강화를 위한 주민 참여 및 비정부 기구의 제안으로 사회 참여, 활동을 지지하기 위하여 뇌물을 신고 시 경제적인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부정부패 퇴치법” 개정안을 G.Zandanshatar 국회의장이 제안하였다.
동법 개정안에 주민, 업체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확인 및 조사 결과 뇌물 상황을 신고한 자에게 부정부패 사건으로 인하여 적발되어 국가 수익으로 돌린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례금으로 주도록 정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사례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부정부패로 인하여 국가에서 회수한 자산으로부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이 국회 내 인민당의 원내대표 D.Togtokhsuren, 국회 산하 법률상임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법 개정안의 작성을 지시했으며 가을 정기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한, 거액의 자금 관련 뇌물 사건 등을 밝혀 신고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증인 보호” 관련 법률도 개정할 예정이며 국회의장의 지시로 확정된 “정부 고위급 공무원의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공소시효 기간, 형사처벌, 관련 법률의 허점 보완, 위반 사항 회피 등을 보완하기 의한 실무단의 의견과 평가에 따라 형사법 개정안을 가을 정기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다.
[news.mn 2019.09.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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