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접수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지난 11월 17일부터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동포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 등록 및 변경 신고 그리고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만 19세 이상 재외선거인 등록·변경 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는 선거일 60일 이전인 내년 2월 15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재외국민 유권자는 한국 주민등록증 말소 여부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증 말소가 안 된 상태이며, 이들은 재외선거 때마다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반해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유권자 등록이 필요하다. 그러나 20대총선이나 19대 대선시 등록해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있으면 재등록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및 신청 방법은 인터넷 이용(ova.nec.go.kr), 공관방문/순회 접수, 우편(이메일 포함) 등 다양하다. 선관위 측은 최근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라는 캣치 프레이즈로 신고.신청 을 독려하고 있다.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 신청은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에서 ‘재외선거 신고 신청 홈페이지'를 접속한 다음, 여권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재외선거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클릭,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 본인 이메일 확인 후 인증, 성명 및 여권번호 등을 입력 순으로 절차를 마치면 신고 및 신청이 완료된다. 결과를 확인하려면 ova.nec.go.kr를 접속 후, '신고.신청 결과 조회'를 클릭하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그리고 여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애틀랜타총영사관의 조선희 영사는 유권자 등록 개시 10일째인 11월 26일 현재 280여명의 등록을 받았다고 전했다.
영사는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을 사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헌법적 요청으로 대한민국 선거의 재외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며 동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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