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불신검문해 다른 주소지 동승자 벌금 물린다?
이웃을 방문해 커피를 마시면 집주인이 벌금 낸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지만, 필요 이상의 공포를 자아내는 가짜뉴스들이 사실인냥 전파되고 있어 심리적 공포를 더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한글 정보가 온라인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일부 사실을 끼워넣어 사실처럼 믿게 만든 전형적인 가까 뉴스들이다.
메시지 내용을 보면 남의 집을 방문하다 걸리면 집주인이 벌금을 받는다든지, 차량에 대한 불신 검문을 해 주소지가 다른 동행자가 있을 시 벌금을 물게 된다는 내용 등이다.
현재 연방이나 주정부, 그리고 자치시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이런 제한을 한 곳은 없다.
BC주에서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나 종교활동 금지, 필수업종이 아닌 경우 영업중지 등의 제한 조치를 내리고 이런 행정명령을 어길 시 벌금부과나 징역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놀이터나 공원 등도 임시폐쇄를 하는 시가 있고 허용을 하는 시가 있는 등 각 자치시의 재량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있다.
연방차원에서는 입국자 관리, 주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교통수단 등 연방 관할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주정부는 주 관할, 그리고 각 자치시는 자치시 관할 부분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단 같은 내용에 대한 명령은 상위 정부의 명령이 우선한다.
단지 이런 시국에 이웃집을 방문하거나, 남의 차를 같이 타는 등의 행동이 상식선에서 서로 피해할 부분이지만 법에 의해 강제 되는 것처럼 공포심을 유발하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
코로나19 초창기 때에는 어느 식당에서, 어느 클리닉에서, 어느 공사현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가짜 뉴스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일이 많았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이런 가짜 뉴스를 확인도 안하고 사실인냥 퍼 나르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정부 사이트나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나 실업, 재정적 손실에 따른 스트레스 등 정신적 질환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 보건당국도 이와 관련한 상담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공포와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사이트(https://www.healthlinkbc.ca/health-feature/coronavirus-disease-covid-19)에는 '당신의 정신 건강 챙기기(TAKING CARE OF
YOUR MENTAL HEALTH)를 통해 대처법을 안내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