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행은 코로나바이러스로 국가 경제, 은행, 금융 부문의 위험을 줄이려는 조처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통화정책수단에 국한되지 않으며 몽골은행이 거시 경제정책과 감독에 적용하는 일부 요구 상황과 기준을 일시적으로 유연하기 변경하는 조치도 포함한다.
은행은 차용자 상환 조건 변경, 부실 대출 분류와 일시적으로 신용 이력 삭제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차용자는 일시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신용등급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 몽골은행, 재무부, 몽골 주택담보공사 등은 정부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1. 담보 대출 금리가 8% 또는 5%인 대출자가 대출 상환 일정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 지급을 한번 연기하고 해당 기간 대출 상환 일정을 연장한다.
2. 이 약정은 2020년 1월 31일 이후에 대출 상환을 할 수 없고 예정된 대출 상환 날짜로부터 대출하는 대출자에게 적용된다.
3. 대출자는 2020년 5월 1일 전에 대출 은행의 대출 상환 변경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news.mn 2020.04.0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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