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외교부 L.Munkhtushig 영사 국장과 인터뷰 내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몽골 정부는 몽골국민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육로와 항공을 통해 몇 명이 귀국했는가?
2020년 1월 26일 내각 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최초로 발생한 중국, 우한에서 31명의 유학생을 귀국 조치하도록 결정했다. 아시다시피, 정부 기관과 몽골항공은 2월 1일 중국, 우한에서 몽골 유학생을 귀국시켰다. 당시 중국은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이 급속히 확산하여 검역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우한에서 최초 귀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육로, 항공을 통해 6,037명의 국민이 귀국했다. 8편의 특별기를 편성하여 항공으로 1,802명이 귀국했다. 어젯밤 267명의 몽골국민이 한국에서 귀국했다. 6,037명 중 약 3,800명이 중국 국경을 통해 귀국했으며 러시아 국경을 폐쇄하기 전에 이르쿠츠크와 울란우데에서 거주하고 있는 몽골국민을 귀국시켰다. 그러나 러시아에는 아직도 몽골로 귀국하려는 유학생들이 있어서 몽골 정부는 이들의 귀국조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몽골국민은 몇 명이나 현지 대사관을 통해 귀국 신청을 했는가? 몽골로 귀국하려는 국민의 수는 늘어났는가?
현재까지 35개국에서 6,651명 이상의 몽골국민이 귀국 신청을 한 상태이다. 외교부는 국가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몇 명의 국민이 몽골 귀국 신청을 했는지 발표하고 있다. 귀국 신청한 몽골국민을 분류하면 6,651명 중 830명은 어린이, 85명은 의학적인 사유, 278명은 노약자, 32명은 임신, 250명은 해당 국가 비자만료, 409명은 주택 관련, 100명은 재정적인 불이익, 900명은 유학생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의 수는 3,800명 이상이다.
2019년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 19만 명 이상의 몽골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국경수비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월 말 이후 약 2만 명의 국민이 몽골로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는 약 17만 명 정도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기본적으로 몽골국민의 30%에 해당하는 100만 명의 몽골국민의 친척, 형제, 국민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몽골 헌법에 따라 몽골 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몽골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외교부는 몽골로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을 위해 국가비상대책위원회에 귀국 방법을 제안했다.
-해외에 있는 몽골국민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6,651명의 귀국 희망자는 해당 국가의 상황이 악화하여 신청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몽골 유학생의 기숙사 퇴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외 거주 몽골국민에 관한 모든 정보는 현지 대사관을 통해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외교부는 국제 협력을 통해 가능한 모든 자원과 지원을 모색하고 해결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 거주자인 몽골국민에게 거주지를 제공할 수 있는가?
최근의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감염 기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지 확실하지 않다. 몽골 정부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으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
-대부분 국가가 하늘길을 닫은 상황에서 민간 특별기의 운항이 쉽지 않다. 국내선의 이동처럼 특별기를 운항할 수 있는가?
그렇다. 특별기 운항에 관한 허가 획득, 특별기 운항 시 승무원에 대한 교육, 해외 거주자 입국 시 국내 전파 가능성, 격리시설 준비와 같은 여러 활동이 있다. 4월 30일까지 하늘길 폐쇄로 일반 항공을 이용하지 못한 국민이 많이 있다. 특별기 한 대로 2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만 약 48,100명의 몽골국민이 있다. 항공편이 취소된 사람 외에도 제3국에 거주하는 몽골국민이 한국을 통해 귀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다.
-최근 해외 거주 몽골국민 사이에 귀국 등록과 관련해 다양한 정보가 돌고 있다. 주한몽골대사관의 경우 문제가 있었는가?
그렇다. 귀국 정보에 관해 문제가 있었다. 해외에서 몽골국민을 귀국시키려는 과정에 정치적이고 왜곡된 문제가 있었다. 국가비상대책위원회는 몽골 내 집단 감염의 위험을 피하고자 현지 대사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 이전에 다섯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500명 이상의 국민이 신청했다. 4월 2일 한국행 특별기는 이전에 등록한 국민을 데려오기 위한 것이다. 4월 8일 특별기는 몽골항공 서울사무소, 주한몽골대사관의 직원 5명이 등록했으며 오후 2시에 도착한 260명은 등록이 취소되었다. 등록취소가 문제를 일으켰다.
-특별기로 이송한 국민에 대해 비공개 정보는 사회에서 의심을 제기했다. 국가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한 다섯 가지 사항을 실제로 충족했다면 정보 비공개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숨기려고 해서 숨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몽골항공과 관련 전문 기관은 항공운수 법에 따라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승객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몽골은 국제 민간항공에 관한 시카고 협약의 당사자이다. 협약에 따라 국제항공편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개인 건강에 관한 것은 지극히 비밀스러울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행 항공편은 중국 영공을 통과한다. 국제선 운항하기는 국제 협약에 따라 취득한다. 이를 위반하면 어려운 점이 많다.
-몽골에 있는 국민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현지 확신이 아니라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사실에 불만이 많다. 그러나 여전히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이 있는가?
해외 거주 몽골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몽골 외교부와 현지 대사관의 책임이다. 또한, 대사관 유무와 관계없이 전 세계 80개국에서 거주하는 19만 명의 몽골국민에게 자국민과 평등하게 대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이다. 감염의 우려에도 지난 8편의 특별기 운송은 모든 승객을 매우 엄격하게 통제하고 격리했다. 위험에 대한 조처를 확실하게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외교부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가?
몽골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외교부는 가능한 많은 자원과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민이 정부의 행동을 신뢰하고 이해하며 관용을 베풀고 정부와 국민이 하나로 화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비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이해하고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말하고 싶다.
[news.mn 2020.04.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