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최초 주택 구매자 및 학비 지불인은 개인소득세 10% 혜택을 받는다. 2019년의 환급 신청은 2020년 2월에 접수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금은 지방 주민들에게 이미 지급되었다. 다만, 수도의 시민들은 개인소득세 환급이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지급될 것이다. 시 재정부는 시민들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것을 정리한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개인은 최초로 주택건설이나 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수입 및 은행과 비은행 기관에서 받은 대출로 3.000만 투그릭 이하를 지출한 경우에는 과세 소득을 면제받는다.
∎납세자의 출생이나 입양 아이는 외국 및 국내 대학교와 대학에 입학 경우 수강료 액수에 따라 과세 소득 혜택을 받는다.
[ikon.mn 2020.04.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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