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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A 페이스북 사진

 

15일이상 체류할 경우에 한 해

14일간 의무자가 격리 이행 요

 

 

캐나다국경관리국은(CBSA)은 9일부터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 15일 이상 가족과 캐나다에 체류할 목적인 경우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직계가족은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자녀의 자녀, 부모∙양부모, 가디언∙튜터 등이다.

 

이 경우에도 입국시 14일 의무 자가격리를 이행해야 하며,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더라도 여전히 15일 이내의 단기 체류 목적은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하다.

 

당초 3월 18일 처음 외국인의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 규제를 할 때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었다. 이외에도 많은 예외자를 두어 허용을 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캐나다 외교부와 CBSA는 가족을 의료적으로 돌보기 위한 경우 이외 단순 상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해 결과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같았다.

 

단 미국은 금지 예외 대상으로 해 놓고 육로 통행만 막아 왔다.

 

이에 대해 미국시민권자들이 캐나다의 가족을 만나기 힘들다는 불만이 나오자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가 미국과의 가족 상봉을 허용한다고 8일 발표했고, 이어 CBSA가 14일 이상 체류 직계가족 상봉을 허용한다고 꼬리를 내린 셈이다.

 

결국 이번 가족상봉 허용도 미국인의 입국에는 관대할 지 몰라도 다른 나라의 입국자의 경우 많은 제약조건을 내세워 거부할 가능성도 크다. 

 

바로 15일 이상 체류 목적이라 해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고, 코로나19 증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 등을 명시해, 이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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