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캄상공회의소(회장 이용만)가 11월 25일 프놈펜에 소재한 코사인에서 회장단월례회를 열었다.(사진 문다슬)
캄보디아 정부가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세금체납 관리에 대한 장관령(prakas)’을 지난 11월 20일에 발표했다.
경제재정부 장관령으로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은 체납된 세금을 의무기한 내에 지불하지 못한 모든 이들을 세금체납자로 정의하는 한편, 체납에 대한 벌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세금 체납의 성격을 기업의 단순과실부터 중과실, 고의적인 탈세 등 단계별로 분류해 차등으로 제재한다는 내용 또한 담겨있다.
한캄상공회의소(회장 이용만)가 지난 11월 25일 프놈펜 코사인 특틀라 사무실에서 연 회장단월례회에서는 이번 장관령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다.
그 중 솔로몬법인의 안기오 대표는 “세금체납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세금에 대한 패널티가 10~40% 가량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심한 경우 세금체납 패널티와 세금원금이 맞먹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캄보디아 정부가 세금체납액에 가산하는 이자는 월 1.5%로, 2%인 작년보다 완화된 수준이지만 0.012%인 한국에 비하면 여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액수다. 이와 더불어 최근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캄보디아 정부의 기업감사 활동으로 인해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다소 큰 부담이 지워질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기존에도 기업감사는 존재했으나 한국기업 중에서는 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재작년부터 캄보디아 정부가 대대적으로 감사 강행을 추진하는 등 올해부터 추가로 감사가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세금환급 절차에 감사보고서를 첨부케끔 하는 등 기업감사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만회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문다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