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Zandanshatarater 국회의장은 국제 인권의 날을 맞아 국가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 “전염병 극복 : 인권을 위한 연합”에서 연설했다.
온라인 토론에는 노동사회복지부 A.Ariunzaya 장관, Tapan Mishra, 몽골 UN 상주대표, Vinod Ahuja, UNFPA 몽골 상주대표, Michael Klecheski 몽골 주재 미국 대사가 참석했다. 울란바타르시와 지방의 인권 담당관들, 총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다음은 온라인 토론에서 G.Zandanshatarater 국회의장의 연설내용이다.
귀빈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국제 인권의 날을 보내길 바란다.
우리 몽골인들은 1992년 우리의 새로운 민주 헌법을 채택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따라 몽골에서 처음으로 인권이 정의되고 국가 이행을 우선으로 규정하였다.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과 시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 인권은 각종 문서에 쓰이는 선언적 단어가 아니라 시민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고 국가가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원칙과 가치관의 집합이다. 지난 30년간의 중요한 업적이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진화하고 있고, 시민들은 자신들이 인권보유자임을 인식하고 주장하고 있다.
몽골 인권은 몽골 국민이 인간으로 살고, 몽골이 국가로서 번영할 것이라는 보장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유로워야 하며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인권은 자연스러운 개념이다. 몽골인들은 나이, 성별, 외모, 직업, 급여, 수입에 상관없이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불가분의 관계, 동전의 양면이다. 민주주의를 중시한다면 인권을 같은 방식으로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몽골에서는 인권을 짓밟는 고문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 입법부는 새로운 고문방지 메커니즘을 수립했지만, 이행은 미약했다. 인권위원회는 이런 인권유린 행위를 적시에 적발하고 진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회가 COVID-19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고, 모든 수준의 정부가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유린을 항상 막아야 하며 인권침해 없이 대유행을 극복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줘서 고맙다.
토론 참여자.
평등 요구,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조건 제거, 인권 존중은 몽골 국가의 사명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2020년 1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과거 인권위는 몽골의 인권과 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결의안과 지침을 내리고 명명 관행을 바꿨다. 새 법에 따르면, 보고서는 국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처음으로 공개 선발을 통해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에 선임되었다.
어제 본인은 민주인권연구소와 유럽안보협력기구 인권사무소에서 감사장을 받았다. 서한에서 의회는 인권옹호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채택을 환영하고 초안법 분석에 대한 지지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Marie Lawlor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겸 특별보고관은 이 법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몽골이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 법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법은 곧 의회에서 논의되고 승인될 것이다. 국가 인권위원회가 앞장서서 법을 집행하고 인권옹호자들과 단합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문제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활동이 헌법, 다른 법률, 인권과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및 협약의 이행 감시와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효과적인가 하는 점이다. 불행히도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새로 임명된 위원들은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중대한 변화와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의회는 국가 인권 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몽골 헌법 제2장에 봉안된 몽골인들의 완전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권 투쟁과 노력을 하길 바란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몽골의 삶은 가득할 것이다. 몽골은 번영하고 부흥할 것이다.
[ikon.mn 2020.12.1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