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욕코리아>Brian Shin 기자
'이산가족 상봉 법안', 한인 의원 4명 등
총 21명 하원 공동 발의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가 밝혔다.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KAGC) 송원석 사무총장은 해당 법안을 주도한 4명의 한인 의원들 및 그레이스 맹(민주당, 뉴욕), 밴 테일러(공화당, 텍사스)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그레이스 맹 의원(민주당), 밴 테일러(공화당)의원, 그리고 한인 의원인 앤디 김(민주당 뉴저지), 영 김(공화당, 캘리포니아)과, 메릴린 스트릭랜드(민주당, 워싱턴), 미셀 스틸(공화당, 캘리포니아) 의원 등 총 21명의 초당적 지지로 발의되었다.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촉구하며, 미 국무부에 미주 한인과 북한의 이산가족 간의 상봉 방안 모색해 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할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KAGC가 연방의회에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벙에 대한 목소리를 전해 법안이 추진되어 왔으며, 전년도 2020년 3월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화 되었으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로버트 킹 전 대북인권특사를 비롯하여 미주한인유권연대(KAGC)재미이산가족상봉추친위원회(DFUSA)등 미 전역의 파트너 단체들이 지지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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