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개발부 장관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간주택건설 기술감독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이 규정의 시행은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에 민간주택을 포함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민간주택의 질과 기준이 불확실해 은행도 이 같은 대출의 발행을 거부하고 있다. '민간주택건설 기술감독에 관한 규정' 시행으로 시민과 기업에는 양허성 대출이 지원되고 있다. 개인 또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주택 담보 대출 대상 설계로 개인 아파트 건설에 대한 단계적 통제 이행과 관련된 관계를 조정하고 고객에 관한 기술 검사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건설 기술 감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건설도시개발부 산하 국영기업 '건설개발센터'가 민간아파트에 대한 기술점검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2017년 정부 결의안 제170호가 승인한 건설법 및 건설사업주 헌장을 따른다.
"민간아파트"란 "공동주택단지 및 아이막, 수도, 솜 행정센터가 승인한 종합개발계획, 아파트 단지 또는 구역의 부분 종합계획에 따라 단독 주택 및 기타 필요한 방을 포함하여 아파트 블록의 독립적인 부분이 있는 별도의 부지에 지어진 아파트이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라 시민은 개인 주택을 지을 때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news.mn 2021.06.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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