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완 선거영사, 올랜도서 내년 대선 관련 기자 간담회
22일 오후 6시 반 올랜도 오크리지 로드 스타바베큐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는 지역 코로나19 상황, 플로리다 지역 한인동포들의 분포 현황 등과 아울러 선거 참여율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역 대형 행사시 적극적인 홍보활동, 지역 단체장을 비롯한 오피니언 리더들, 교역자협의회 등 교회 단체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강 영사는 미리 배포된 안내자료를 통해 우선 지난해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직전 20대 국회위원선거에 비해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이 전체 11.1%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사실을 적시했다. 이어 “재외선거사무중지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편투표, 인터넷투표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가운데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재외선거 관리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5월 25일 국회에 제출되어 추진 중인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에는 우선 ‘제한적 우편투표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까지 재외선거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였으나, 주재국의 감염병 유행,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중앙위원회가 주재국의 우편환경 등을 고려하여 우편투표 실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단 우편투표 실시 결정 과정에는 공관 현지 실정과 우편투표 실시 가능 여부에 대해 해당 지역 공관장의 의견을 듣게 된다. 또한 재외투표소의 투표시간 조정과 관련한 의견도 있다. 현행 선거법은 재외선거 투표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되어 있으나, 중앙선관위 개정 의견은 주재국의 감염병 유행,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 투표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외위원회가 중앙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말로는 가능하나 마이크 사용은 불법" 이날 간담회에서 강 영사는 재외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재외선거권자 교민들을 포함한 재외동포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강 영사는 가장 위반하기 쉬운 선거법의 예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들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마이크 같은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금지한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인터넷 포함)도 역시 금지한다. 외국 시민권자나 외국인은 어떤 경우든 아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밖에도 신문이나 방송 광고 등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반대하는 행위,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 또는 논평하는 행위, 한인회 등이 발행하는 소식지 등에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와 같은 재외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재외국민은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이 제한되거나 반납을 요구받을 수 있다. 주재국 시민권자나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입국 금지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내년 3월 9일(수)일 실시한다. 재외선거는 이에 보름 앞선 2월 23일(수)부터 28일(월)까지 지정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한다. 미국 동남부 지역 재외투표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과거 대선이나 총선에서는 애틀랜타, 올랜도, 몽고메리 등 3곳에서 투표를 실시했었다. 재외국민 유권자는 한국 주민등록증 유무에 따라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구분된다.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국외부재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 10월 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중앙선관위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선관위 웹사이트에 여권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하여 영구명부 확인 및 재등록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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