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순에 캄보디아 해역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어 한 달 후 인도네시아 해군에 억류된 ‘MT Strovolos’호 유조선의 원유 수천만 달러 상당은 캄보디아 소유이며 유조선과 관련된 용선 계약 분쟁은 캄보디아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광산에너지부는 9월3일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MT Strovolos’호는 6월18일에 원유를 실은 채 캄보디아 당국의 통관이나 필수 허가 없이 영해를 이탈함에 따라 인터폴 수배령에 의거 7월27일에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억류됐다.
▲캄보디아 원유를 훔친 혐의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억류된 유조선
캄보디아 근해 A 블록의 유전은 4,709㎢ 해역으로 해안에서 약 150km 떨어져 있으며 수심은 50-80m에 이른다. 크리스에너지(KrisEnergy)는 2014년 미국 석유 대기업 쉐브론사로부터 A 블록의 지분을 6,500만 달러에 인수했으며, 2017년 캄보디아 정부와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석유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12월29일에 캄보디아의 첫 번째 석유를 추출했다. 그러나 올해 6월4일 부채상환에 실패한 크리스에너지는 파산을 선언하고 ‘MT Strovolos’호의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MT Strovolos’호의 선장이하 선원은 인도인 13명, 방글라데시인 3명, 미얀마인 3명으로 인도네시아 바탐섬으로 향하고 있었다. 유조선의 석유 297,686.518배럴(약 4,733만 리터)은 국제유가(배럴당 약 70달러)로 환산하면 거의 2,100만 달러이다. 이는 캄보디아가 프로젝트 1단계에서 로열티와 세금으로 벌어들일 예정이던 5억 달러의 4% 이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주모자와 공범자를 재판에 회부하고 원유 회수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LYS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