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는 교민이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원할 경우 지문과 얼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0일 이상 체류하는 17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거소 신고시 지문 및 얼굴 정보 제공 의무와 외국인 체류 변경 신고시 읍,면,동 행정처리 허용, 입국 금지자 항공기 탑승을 해외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 차단 등이다.
기존에 거소 신고를 했던 재외 동포들도 출입국 사무소, 혹은 출장소에서 지문과 얼굴 정보를 별도 등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외동포가 90 일 이사 한국 체류를 위해 거소 신고를 할 경우 거주 주소와 여권 정보만 신고했지만 절차가 강화된 것이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재외동포법에 의하면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로 구분되어 있다.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 거래 및 금융 거래, 건강 보험에서 차별을 두지 않고 일정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외국국적동포의 재외동포(F4) 자격 대상은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2)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