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2% 환급이 실시된다. 올해 3분기 대 관세청은 환급금 563억 투그릭을 10월까지 112만907명의 국민 계좌로 이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의 환급 보너스 금액을 다른 세금, 수수료 및 요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분기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거래 수수료 없이 환급 보너스 돈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재산세를 쉽고 온라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경으로 2021년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10만 명 이상의 납세자는 거래 수수료에서 2,050만 투그릭, 시중은행으로부터 상업 거래 수수료에서 4,320만 투그릭, 총 6,370만 투그릭을 공제받게 된다.
[news.mn 2021.10.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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