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12월 31일 특별 자수 기간 운영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은 대한민국 대검찰청과 함께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이 제도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 자수기간에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해 여권(유효기간 만료 여권도 무방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 제시와 함께 실행해야 한다. 이후 재외공관은 대한민국 검찰청으로 신청서를 송부하며, 접수 1주일 후 신청자가 직접 대한민국 대검찰청 형사1과로 문의하여 사건이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및 향후 사건 처리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검찰청 형사1과 담당자 : 김용세 수사관(+82-2-3480-2266, samsa@spo.go.kr), 시차 문제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이메일로 연락)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등이다.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한다. 또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도 이에 해당된다. 재기신청과 관련한 접수 문의: 애틀랜타총영사관 404-522-1611(ext.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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