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의원 5명 "범죄자 양산"... 대마초 세율 3%로
연방 하원 내 일부 공화당 의원은 지난 15일 대마초 사용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의 주도로 마련됐다. 메이스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안한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절충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연방 차원의 대마초 합법화는 이제까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진행돼 왔었다. 하원에서는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관련 법안이 통과됐지만, 법제화되지 못했다. 새 회기 들어서 지난 7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공개했다. 슈머 대표가 발의한 법안 초안은 연방 정부가 규제하는 약물 대상에서 대마초를 삭제해 대마초 유통과 흡연 등의 행위를 범죄로 취급하지 않도록 했다. 또 기존에 약물 관련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폭력이 연루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전과 기록을 없앨 수 있도록 명시했다. 슈머 의원은 대마초 사용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많은 젊은이가 범죄 기록을 갖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대마초 때문에 특히 청년들과 제대군인들, 흑인과 저소득층이 범죄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 메이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법안은 사업체들 특히 소규모 사업체를 돕는 법으로,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만약 법안이 통과한다면, 대마초 판매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주류 판매 수준의 규제가 적용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해당 법안은 각 주가 대마초 합법화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1살 이전에는 대마초 사용을 금지하고 대마초 관련 광고도 제한한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대마초를 규제약물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대마초와 관련해 비폭력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전과 기록을 없앨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메이스 의원의 법안은 암시장 거래를 막기 위해 대마초 세율을 3%로 낮게 잡은 점이 민주당 법안과 다르다. 앞서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세율은 최고 25%까지 올라갈 수 있다. 또 민주당 법안은 미 식품의약국(FDA)에 대마초 감독권을 준 반면, 공화당 법안은 의료용 대마초 사용에 있어 FDA의 관여를 제한하고, 타주와의 대마초 통상과 관련한 감독권은 재무부 산하의 ‘주류담배세금무역국’에 부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18개 주가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다. 36개 주에서는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다. 하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여전히 불법이다. 이번 메이스 의원의 발의에는 공화당 소속 의원 5명이 동참했는데, 현재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이달 초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68%가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는 83%가 대마초 합법화에 긍정적인 반면, 공화당 성향은 50%만이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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