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개한 음주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 차량은 중앙선 건너편에 있는 소화전 과 충돌했다.
버나비RCMP 음주 운전자 영상 공개
형사고발, 부상, 본인과 타인의 죽음
연말이 되면서 많은 술자리를 갖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고 경찰이 경고하고 나섰다.
버나비RCMP는 최근 음주 운전으로 기소된 운전자의 음주 운전 영상(https://youtu.be/xQdMa8awsYA)을 9일 공개했다.
해당 동영상은 올해 초인 1월 8일에 찍인 것으로 음주 운전자는 리치몬드에서 밴쿠버를 거쳐 버나비까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이 영상은 나중에 경찰의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확보하게 됐다.
영상을 보면 여러 차례 음주 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었으며, 다른 차량과 거의 충돌할 뻔 했다. 또 운전자는 여러 번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 위험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았고, 해당 차량이 이날 오후 11시 57분에 로얄옥 에비뉴와 마린 드라이브에 있는 소화전을 들이 박고 더 달아나다 길리 에비뉴와 마린 드라이브에서 오전 12시 3분에 멈춰 선 것을 찾아냈다.
경찰은 올 8월 62세의 버나비 거주자를 음주운전으로 입건해 1년간 운전면허정지와 1000달러의 벌금을 물렸다. 또 소화전 파손으로 주변에 있는 주택들에 2만 8000달러의 피해를 입혔고, 버나비시 자산 6600달러의 손상을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형사적 입건을 비롯해 부상, 또는 남과 본인의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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