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파리-로아시(Roissy), 파리-오를리(Orly) 간에 택시 요금 정액(forfait)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부터 택시 기사들은 요금 상한액 이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지금까지 자주 있었던 바가지 요금 시비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파리–오를리(Orly) 간은 파리의 우안 (Paris Rive Droite / Paris Rive Nord – 세느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섰을 때 오른쪽, 즉 북쪽, 1, 2, 3, 4구 및 8, 12, 16, 17, 18, 19, 20구) – 오를리 비행장(aéroport d’Orly)의 경우는 35 유로 ; 파리의 좌안 (Paris Rive Gauche / Paris Rive Sud, 세느 강 남쪽, 5, 6, 7 및 9, 10, 11, 12, 13, 14, 15구) – 오를리 비행장 간의 요금은 30유로로 정해졌다.
파리–로아시(Roissy) (로아시 - 샤를르 드 골 비행장, aéroport de Roissy Charles-de-Gaulle) 간은, 파리의 좌안 (세느 강 남쪽)에서 로아시 사이는 55유로, 파리의 우안(북쪽)에서 로아시는 50유로이다.
이 요금에 예약료가 추가될 수 있는데, 즉시 예약은 4유로, 선 예약은 7유로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택시 기사와, 출발지와 도착지, 즉 세느 강을 중심으로 파리 좌안 (Paris Rive Gauche) (파리 남쪽 Paris Rive Sud) 또는 우안 (Paris Rive Droite) (파리 북쪽 Paris Rive Nord) 및 파리에서 북쪽에 위치한 로아시 공항 (Aéroport de Roissy), 또는 파리에서 남쪽에 위치한 오를리 비행장 (Aéroport d’Orly)의 주행 구간이 정해져서, 이동하게 되면, 운전기사는 미터기를 정액요금(forfait)에 고정하고 출발한다. 빨리 가든, 차가 밀려 시간이 걸리든, 정해진 요금만 내면 된다. 따라서 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와 승강이를 할 필요가 없어졌고, 의견 대립이 발생해도 고객이 당당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
【편집부 / 이진명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