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가축 수는 2021년 말까지 6,730만 마리에 달할 정도로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축산 원료와 제품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목초 사료 부족, 물 부족, 토지 황폐화, 사막화가 심화하면서 축산 생산성과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11월 13일 몽골 국회 전체 회의에서는 몽골 영토 내 가축 수에 대한 세금 부과와 이 세금을 예산에 납부하고 신고하는 것을 규정하는 가축세법을 승인했다. 가축세법 제6조 1항은 "소정 과세 연도에 가축 1마리에게 부과할 세금은 0~2,000투그릭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세액과 관계없이 농업지역의 전통 목축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과도한 방목은 경작지의 비옥함을 감소시켜 토양 침식을 초래하며 농업 기술의 도입이 약화하고 있다.
경작지 내 가축이 많아 농작물에 크고 작은 피해를 주고 목축인과 농민 간 갈등을 빚기 때문에 농업지역 가축에 대한 세율을 다른 지역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국회 결의 제106호가 의결한 '신 부흥 정책'의 이행 목표 안에서 농업생산을 지속하기 위해 가축세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가축세법이 개정돼 특정 과세 연도에 농업 지역당 가축 수에 부과되는 세금은 0~10,000투그릭으로 정해졌다.
[time.mn 2022.04.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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