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세는 5903달러로 상향 조정
2018년부터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물가가 미친듯이 오르면서 서민 가정의 지출이 빠듯한 상황 속에서 연방정부가 연간 자녀양육보조금 상한선을 올렸다.
연방 고용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는 2016년에 캐나다 자녀양육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CCB)을 도입한 6주년이 되는 20일 CCB 연간 상한액 인상 발표를 했다.
이에 따라 6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연간 최대 6997달러를 받을 수 있다. 또 6세에서 17세 자녀 당 최대 5903달러의 CCB를 받게 된다.
이번 상한액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CCB는 전년도 소득신고에 따른 가계소득에 맞춰 보조금액이 결정된다. 연간 상한선은 2018년부터 연간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이 됐다.
CCB는 자녀 양육과 보호 최우선자가 신청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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