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직종 (professions réglementées)은 법으로, 업무와 그에 따른 사례비를 엄격히 규제하는 직종을 말하는데, 수 백 종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직종은, 국민의 재산권, 상속권, 인권, 등의 권리에 해당하는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인(notaire), 집달리(huissier de justice), 법원 서기 (greffier du tribunal), 경매인 (commissaire-priseur), 등이다.
이 직종 종사자들은 소득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의 판결문 등, 각종 문서 작성하는 법원 서기는 프랑스 전역에 230명인데, 이들의 월 소득은 29,000에 달한다고 한다.
2월 28일 관보(JO « Lois et décrets » - JORF n°0050 du 28 février 2016)에 게재된 마크롱(Macron, 재무 장관)법에 따라 금년 5월부터 적용되는 이들 직종의 사례비가 현재에 비해, 평균하여 대략 2%에서 10% 정도 하락하게 된다. 법원 서기 비용은 5% 감소하고, 공증인 비용은 2,5% 감소한다. 이 비용이 감소한다고 해서 부동산 매입자들이 크게 득을 보게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매매 가격이 높지 않으면,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된다.
공증인(JORF n°0050 du 28 février 2016 texte n° 39)이 작성하는 부동산 거래, 상속 (succession), 증여 (legs), 기증(donation), 상속 등의 포기(renonciation), 사후에 부동산을 주기로 하고 받는 월세 (rente viagère), 계약서 없이 결혼 후 형성되는 재산의 공유(communauté commune)가 아니고, 결혼 때 서로가 가지고 오는 재산을 명시하는 결혼 계약서(contrat de mariage), 등에 관한 각종 증명서 (attestation notariée)의 종류가 수 십 종인데, 각 종류의 서류마다 적용하는 사례비(émolument, honoraires) 비율표(barème)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
가격이 3000 유로인 농지를 사는 경우, 상한선이 10%로 정해졌으므로, 공증인 비용(frais de notaire)은 300유로가 된다. 이는 현재 적용 중인 비용의 1/3에 해당한다. 매매가가 2000 유로인, 허름한 아파트의 좁은 지하 공간 (지하실, cave)를 사는 경우, 현재 880 유로의 공증인 비용을 내는데, 앞으로는 200 유로만 내면 된다. 그러나 매매 가격이 커질수록 매입자가 얻는 득은 현재의 공증인 비용에 비해 최고 2% 정도의 감소에 그친다.
이번 법으로, 이들 직종의 사무소 (études des notaires, office des avocats)가 드문 농촌 지역에 사무소 개설도 비교적 자유로워지고, 또 변호사 사무소와 공증인 사무소의 자본금(capital) 통합이 가능해 진다. 즉, 하나의 사무소(회사)가 공증인과 변호사를 함께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공증인 연합회는 사례비 감소로 소규모 공증인 사무소(études de notaires)들이 파산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집달리의 경우, 채권액(créance)이 4000 유로 이하인 경우, 이의 징수를 의뢰 받은 집달리는 법원 검사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집달리 직권으로 환불 기한을 새로 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징수액보다 높은 집달리 비용을 감소시켜 준다는 취지이다.
현재 상업 재판소(Tribunal de commerce)가 프랑스 전국에 18개인데, 마크롱 법으로 브장송(Besancon) 상업 재판소가 디종(Dijon) 재판소로 대체된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