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 교통법 시행, 5월 초로 연기
프랑스 운전면허 시험 개혁을 담고 있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을 4월 18일부터 시행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운전학교들의 불만으로 5월 초로 시행 날짜를 연기했다. 이 결정은 3월 1일 운전학교 노조인 « 자동차 업종 전국 위원회(CNPA) » 대표가 내무부 관계자를 면담한 자리에서 결정됐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운전면허 시험의 개혁 부분인데, 운전학교들은 이 개혁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준비가 안된 현 시점에서 시행에 들어가는데 반발하여, 3월 1일 파리와 리옹, 등 대도시에서 ‘달팽이 시위(opération escargot)’를 벌였다.
운전학교 관계자들은 면허시험 응시자들이 시험에 떨어져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도로법을 더 배워야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로법 시험이 개혁된다는 말을 들은 지 3주 밖에 안되고, 새 도로법을 설명하는 슬라이드를 아직 보지 못했으며, 이들 자료 공급업자들은 책이나 다른 교육 자료들을 아직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현재, 프랑스에서 운전면허 시험에서 떨어지면 평균 2~3개월을 기다려야 하며, 그 기간 동안에 추가 비용을 내고 운전교육을 더 받아야 한다. 시험 실기는 전에 비해 3분이 줄어, 시험관이 더 많은 응시자에게 시험을 치르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시험관 수도 늘려서, 재시험을 기다리는 기한을 1개월 반으로 줄이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시험에 불합격하여 재시험을 기다리는 기간이 현재 프랑스 전국 평균 2개월인데, 응시자가 많은 일-드-프랑스의 경우, 3개월이나 걸린다. 하루에 시험관 1명이 응시자 12~13명을 평가한다.
이에 올해 여름부터는 국가가 인정한 사설기관에 운전면허시험 실시를 위임함으로써, 현재에 비해 1년에 14만2000명이 더 시험을 치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험과 재시험 기간을 2017년에 1.5개월로 줄이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또한 지금까지 프랑스만 운전 시험이 무료였는데, 사설기관이 면허 시험을 실시하게 되므로 앞으로 응시자들은 시험 응시료 30유로를 지불하게 된다. 반면 두 시험 사이 기간이 단축될 것이므로 추가 교육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도로법 자체가 개혁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 상황 설정을 1000개로 늘려, 이중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이에 따라 운전 교육용 비디오 자료도 새로 제작했다. 목표는 응시자들이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적절히 평가하는 것이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