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최저임금 및 일반급여가 인상되고 고령연금 수혜 연령도 상향 적용되는 등 가계 재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경시항들이 시행된다. 사진 : Pixabay / Squirrel_photos
퇴직연금 비축 비율 높아지고 최저 급여 대폭 올라, 에너지 사용료 부담은 증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됐다. 이달 1일부터는 각 가정의 재정과 관련된 변경 사항이 있다. 지난 5월, 노동당 정부는 올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여러 부문에서의 새로운 시행을 밝힌 바 있다.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알아본다.
■ 퇴직연금 비축 비율 상승
7월 1일부터 퇴직연금 보장(superannuation guarantee)이 일반 소득의 10.5%에서 11%로 인상된다. 이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환영받을 내용이며, 은퇴 이후의 노후자금을 위한 저축의 지속적인 증가가 된다. 반면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고용자에게 지급할 임금부담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 높아진 고령연금 수혜 연령 적용
은퇴를 고려하는 호주인들은 이제 고령연금을 받기 위해 67세가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 변화는 오래 전 확정된 사항이다. 지난 2009년, 정부는 2023년 7월 1일까지 고령연금 수급 자격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법안을 상정했고, 의회에서 통과됐다.
물론 고령연금을 받기 위해 67세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그 이전에도 각자가 일하면서 비축해 놓은 퇴직연금(superannuation funds)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부터로, 이는 변경되지 않았다.
고령연급 수혜 연령은 올 회계연도부터 67세로 조정된다.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사진 : Unsplash / Connor Olson
■ 보육비 리베이트 인상
연방정부의 저렴한 보육비 변경 사항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자녀를 가진 가정의 보육 보조금 수혜 자격을 확대하고, 첫 자녀에 대한 리베이트를 90%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또 추가 자녀에 대해 보다 높은 리베이트를 유지하고 또 많은 비용을 ‘방과 후 돌봄’(out-of-school hour care)에 지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로 인해 수십 만 가구가 자녀돌봄 비용을 절약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높은 물가상승으로 많은 차일드케어 시설이 보육비용을 인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최저급여 대폭 상승
지난 6월 초, 호주 공정근로청(Fair Work Commission)이 일반급여를 5.75%, 최저임금을 8.6%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올 회계연도부터 역사적인 임금인상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의 경우 시간당 거의 3달러($23.23 per hour)를 더 벌게 됨을 의미한다. 또 주(weekly) 기본임금도 812.60달러에서 882.80달러로 높아진다.
■ 부담 늘어난 전기 사용료
일부 가정에게는 에너지 사용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지만 대다수는 크게 높아진 전기사용 청구서를 받게 된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 사용료 할인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자격이 있는 이들은 해당 주 및 테러토리(State and Territory)에 따라 전기사용 요금을 최대 500달러까지 할인받는다.
반면 대다수 호주인들은 올해 말 크게 인상된 전기사용 요금에 직면하게 됐다.
NSW, 빅토리아(Victoria), 퀸즐랜드(Queensland) 일부 지역 거주민들은 이달 1일부터 20~25% 높아진 전기사용 요금 청구서를 받게 된다. 사진 : 나인네트워크 뉴스 화면 캡쳐
■ 유학생 ‘근무가능 시간’ 다시 제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전, 국제학생들은 2주에 최대 4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그러다 전염병 사태로 호주에 남아 있는 유학생들에게 ‘생활 유지’를 위해 이 제한 시간을 폐지한 상태에서 이달부터는 국제학생들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제한된다. 다만 팬데믹 이전과 달리 2주에 48시간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 임시 기술비자 고용, 임금 기준 높아져
호주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숙련기술 이민자를 해외에서 유치하려는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시비자를 소지한 해외 인력을 고용하는 업체는 이들에게 연 5만3,900달러에서 크게 인상된 7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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