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발급절차 간소화를 추진 할려고 한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관한 법률인 ‘의정152호(152/2020/ND-CP)’의 개정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요건,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있어 투명성 개선 및 행정절차 개편,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있어 관할권 문제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노동허가서 발급방식과 관련해 온라인 발급에 중점을 두고 승인과정에 있어 ‘사전검증’에서 ‘사후검증’으로 전환 가속화를 골자로 한다.
노동보훈사회부의 이 같은 법률 개정 추진은 최근 쩐 홍 하(Tran Hong Ha) 부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23일 정부사무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발급절차 간소화에 대한 하 부총리의 지침을 담은 보고서(347/TB-VPCP)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서 하 부총리는 “각 기업과 조직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장애물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며 “노동보훈사회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온라인 발급에 중점을 두고 기존 승인과정인 ‘사전검사’를 ‘사후검사’로 전환을 가속화해 개방성과 투명성, 명확성 및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어 하 부총리는 “외국인 개인 및 단체에 베트남 노동에 관한 법률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국가안보 및 대외관계와 관련된 중요하면서도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라며 “노동보훈사회부는 법률 개정에 있어 철저한 검토와 심도있는 연구,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야하며 특히 각국 외교공관과 국제기구들 등의 이해 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률인 의정152호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요건은 최소 학사학위 이상, 해외서 전공분야 3년 이상 경력, 해외서 관련분야 현장실무 5년이상 경력 및 경력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한편,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전국에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12만1000여명으로 집계되었다.
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83
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사 - Bích Ngọc (세림)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