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이혼 부부 또는 별거 부부의 경우, 아이들을 전 부인이 키우면, 전 남편이 전 부인에게 식비 수당(pension alimentaire), 별거 수당, 양육 수당 등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전 남편의 지불 유무와 상관없이, 자녀 1인당 104,75€를 가족 수당 금고 CAF (Caisse d’Allocation Familiale)로 부터 매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녀들의 식비 수당이, 가족 문제 담당 검사 앞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부부의 가장 큰 분쟁 요소이다. 이혼 후에도 헤어진 부부 사이에 가장 큰 싸움의 불씨로 남는다. 대부분의 경우, 아버지, 즉 전 남편이 자녀 1인당 프랑스 전체 평균 월 170€를, 자녀를 키우는 전 부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아버지들의 36%가 이 부담금의 일부만 지불하며, 16%는 늦게 지불하고, 13%는 아예 한 푼도 지불하지 않는다.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이번의 새 조치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전 부인의 수입의 1/5정도가 되는 이 식비 수당이 절대로 필요한 어머니(전 부인)에게는 좋은 소식임에 틀림없다.
정부의 요청으로, 가족 수당 금고(CAF)가 25개 도에서 2014년부터 시험적으로 실시해 온 « 식비 부담금 미지불액 보증 (Gipa, Garantie contre les impayés de pensions alimentaires) 제도를 프랑스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결과이다.
자녀 1인당 104,75€의 즉시 대체 지불 수당 (allocation de substitution immédiate)인데, 지금까지는 미지불이 2개월 이상 지나야 가족 지원 수당 ASF (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을 신청할 수 있었다. 양육비를 두 달에 한 번씩 지불하는 나쁜 지불자 (전 남편, 자녀의 아버지) 때문에, CAF에 가족 지원 수당 ASF의 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 검사가 정한 양육 수당, 즉 식비 수당에 비해 부족분이 누적되어도, 이 즉시 지불 ASF로 아버지에 의한 미지불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소액의 식비 수당의 연장선 104,75€는 소액 식비수당보다 높은 금액이므로, 그 차액을 CAF가 부담한다. 예를 들어 전 남편이 월 50€를 식비 수당으로 내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 55€ 추가 ASF를 CAF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전 남편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는 전 부인이, 전혀 도움을 받지 않는 전 부인보다 돈을 적게 받는 일이 없게 되었다. 모든 경우에, 양육비 수당은 RSA(최저 생계비 수당)계산에 반영되므로, RSA 금액이 변동 될 수 있다.
CAF는 미지불 식비 수당 (Pension alimentaire, 양육수당) 24개월(2년)까지를 채무자인 전 남편으로부터 회수 할 수 있다. 즉 전 남편이 이것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전 남편이 내지 않을 경우 CAF는 세무서로부터 전 남편의 주소, 세금액, 고용주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채권자인 전 부인이 채무자인 전 남편에게 식비 수당 지불을 직접 요구하거나 법원을 통해 요구하기가 곤란한 경우, 즉, 폭행 등을 당할 수 있는 경우는, CAF가 채무자의 월급에서 원천 징수할 수 있다. 전 남편에게서 미지불금 환수를 현재까지는 6개월분까지 했으나, 지금부터는 2년분까지 환수가 가능해 졌다. CAF는 앞으로 이런 조치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버지에 의한 식비 수당 (Pension alimentaire)지불은 따로 사는 자녀가 성인이 되는 18세에 자동적으로 끝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여 자율적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한위클리 / 이진명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