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홍콩뉴스 3월 21일(목)

 

■ 서방국가, 끊임없는 허위와 비방

홍콩을 해치려는 의도

홍콩정부, 강력히 규탄

 

기본법 제 23조가 입법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새로운 법안인 3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홍콩보안법 입법제정을 두고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조직, 정치인, 외신언론들은 끊임없는 허위발언과 비방을 쏟아내고 있다. 

 

홍콩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에 대한 심한 오해와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영국 외무장관의 편향되고 거짓된 발언은 정치적 비방이자 비열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홍콩문제에 대한 간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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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홍콩정부의 헌법적 의무이다.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기초한 국제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것이 모든 주권 국가의 고유한 권리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들이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제정되어 있다.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 13,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이중 98.6%가 지지했다. 이는 제 23조 입법이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을 증명한다. 

 

정부는 “제 23조 법안을 위해 관련 위원회와 함께 총 25번의 회의를 소집해 약 91건의 개정제안이 있었다. 일부조항은 1시간 넘게 심의되기도 했으며 입법회 모든 구성원은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꼼꼼하게 검토하고 반영했다.“고 지적하고 ”미국과 서방국가, 반정부 단체, 정치인, 언론, 해외 망명수배자들은 계속해서 위선과 오만, 악의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비방과 허위발언으로 홍콩을 해치려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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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3조 법안(홍콩국가보안법) 통과

 

19일, 기본법 제 23조 법안이 입법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반역, 반란, 국가기밀 유출, 간첩행위, 외부간섭 등의 범죄를 금지한다.

 

기본법에 따르면 홍콩정부는 제 23조 법안을 제정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입법위원들은 홍콩의 보안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법안제정을 지지했다. 

 

정부의 공개협의에서도 제출된 의견 98%이상이 법안을 지지했다. 홍콩이 자체국가 안보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두 번째이다.

 

 19일, 존리 행장장관은 법안이 통과된 후 입법회에서 법안통과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요약-

제 23조 법안은 3월 23일에 관보에 게시되고 국가보안법으로 공포된다. 즉 이 법안은 2024년 3월 23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홍콩국가보안법에 따른 외국정보기관의 간첩활동, 음모 및 함정, 적대 세력의 침투와 방해 행위를 예방, 진압, 그리고 처벌할 수 있다. 

 

파괴적인 행동으로 공공시설 파괴, 휘발유 폭탄 투척, 방화, 서로 다른 정치견해로 인한 폭행 등을 예방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 조례의 세 가지 원칙-

1.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 원칙에 따라 국가주권, 안전, 발전을 수호한다

.2.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다. 기본법에 따라 언론, 출판의 자유, 결사, 집회, 행진, 시위를 포함한 권리와 자유를 누린다. 즉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법안에 따라 보호된다.

(3)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및 활동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예방하고 법에 따라 처벌 한다. 

 

-국가 안보 보호 조례(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Ordinance)의 세 가지 주요 목표-

1. 일국양제 정책에 부합해 홍콩주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갖는다.

2. 국가안보를 위해 홍콩 법률시스템과 집행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한다.

3.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활동을 법에 따라 예방, 진압, 처벌하고 홍콩주민의 합벅적인 권리와 이익, 재산을 보호한다. 홍콩에 대한 투자는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법으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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