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홍콩뉴스 3월 23일(토)
■ 쓰레기 종량제 시범계획
4월 1일부터
정부는 다음 달 4월부터 쓰레기 종량제 시범계획을 특정시설 14개 건물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구룡 정부청사, 공공주택, 노인주택, 쇼핑몰(춘완 Tsuen Wan On Ning House, Moon Lok Dai Ha, 차이완 Chai Wan의 Lin Tsui, 구룡 법원, 삼수이 15 & 17 Pei Ho Street, 58 Cheung Sha Wan, Chelsea Heights Plaza, New Life Psychiatric Rehabilitation Association Tuen Mun Long Stay Care Home, Kato Home for the Elderly, 타이포 Uptown Plaza, 몽콕 Mong Kok SC Cuisine, San Po Kong Hsin Kuang Banquet Hall, Admiralty Centre Café de Coral, 타이와이 Tai WaiHong Lin Restaurant)이 포함된다.
시범계획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진행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목표이다.
■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Q&A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쓰레기 종량제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모든 쓰레기는 정부가 지정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쓰레기 봉투 1단계 판매가 편의점, 생활용품점,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다.
1.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목적 : 쓰레기량을 줄여 환경보호를 위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쓰레기 폐기에 대한 금전적 경비를 부과한다.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쓰레기 부담금은 커진다.
2. 쓰레기 봉투 비용 : 정부가 지정한 쓰레기 봉투는 9가지로 hkd0.3부터 hkd11까지이다.
3. 지정봉투 판매점 : 슈퍼마켓, 편의점, 기타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4. 공공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지정봉투 사용해야 하나? : 공공장소에 설치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 지정봉투가 필요하지 않다.
5. 큰 물건을 버릴 때 지정봉투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 hkd11의 라벨를 부착해야한다. 예를 들어 침대프레임 같은 큰 물건을 분해해서 폐기할때는 지정라벨을 부착해야한다. 그러나 분해할 수 없는 침대 매트리스 같은 거는 별도의 라벨이 필요하다
6. 관리회사 공용 쓰레기통 사용할때도 지정봉투 사용해야 하나? : 지정봉투를 사용해야한다. 위반 시, hkd1,500이 부과된다.
-쓰레기종량제 상세사항 https://www.mswcharging.gov.hk/en/
■ 발암가능성 매니큐어 사용금지
22일 세관은 발암가능성이 있는 매니큐어 제품 3가지를 공개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세관은 해당제품을 성분 분석을 통해 금지물질 나프탈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매니큐어에는 한국어로만 경고표시가 되어 있으며, 영어와 중국어 표시가 없어 소비자안전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대규모 야외 예술작품
무료공개
서구룡 문화지구에 대규모 야외예술 작품 'Ephemeral'이 설치됐다. 설치작품과 빛의 상호작용으로 멋진 광경을 경험할 수 있다.
오늘 23일부터 4월 7일까지 부활절 연휴동안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자산한도 조정
공공 임대주택 신청방법
22일, 주택보조금 위원회는 2024/25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소득 및 자산 한도를 논의하고 조정했다. 다양한 규모의 가구 신청자의 자산한도 조정은 오는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공공임대주택 자산한도는 매년 검토된다. 1인가구, 4인가구으 소득한도는 동결했으나 2인, 3일, 5인 이상 가구의 소득한도는 3% 상향 조정했다.
공공주택 소득한도는 주택 및 비주택 비용에 대한 지출에 대한 비상준비금으로 산정되며 주택외 비용은 통계부의 최신 가계지출 조사 결과와 소비자물가 지수 등을 참조하여 결정된다.
■ 녹색채권 발행
정부는 2026년 만기되는 녹색채권 연 이자율을 발표했다. 해당채권은 지난 2023년 9월 18일에 발행되었으며 첫 번째 이자 지급은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채권 이자율은 변동금리 2.25%, 고정금리 4.75%로 정부는 둘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므로 채권 이자율은 4.75%로 결정되어 공시했다.
■ 불법근로 13명 체포
이민국은 경찰과 합동으로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불법근로 관련 13명을 체포했다. 이중 고용주 3명과 위조 홍콩신분증을 소지한 여성 1명이 포함됐다.
관광객 신분으로 무급여부 관계없이 홍콩에서 취업할 수 없다. 위반 시 최고 hkd50,000 벌금, 징역 2년이 주어진다.
■ 직원급여 미지급회사 벌금형
퇴직한 직원에게 급여 hkd11만을 고용종료후 7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회사와 이사가 어제 21일, 법원으로부터 hkd52,600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노동부는 “모든 고용주는 직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범죄이다. 직원의 법적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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