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카자흐스탄 간에 한시적 근로 협정이 발효되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한-카자흐스탄 한시적 근로 협정」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를 지난 7일(목)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으며, 우리 정부가 이를 접수함에 따라 이 협정은 8일(금)자로 발효되었다.
이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체류 관련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對카자흐스탄 투자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협정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의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 간 카자흐스탄 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내 카자흐스탄 국민의 기업 내 이동에 따른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 한-카자흐스탄 한시적 근로 협정 주요 내용
- 상대국 법인의 자국 내 지사, 대표사무소, 자회사 등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동하는 ‘기업 내 이동(intra-corporate transfer)’ 인력에 대해 노동허가 최장 3년간 부여
• 그간 우리 기업인들은 대표‧부대표급(3년)을 제외하고는 1년 단위 노동허가 갱신
- 노동허가와 동일한 기간만큼 유효한 노동비자 발급 및 체류 허용
- 접수국 내에서 노동허가 및 비자 갱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