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거소증제도 효력상실, 한달 이상 한국 체류 영주권자 해당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 거소증 제도를 폐지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제도를 전면 실시한다. 정부는 재외국민용 거소증을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해 1월 22일부터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을 중단했다. 따라서 이전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은 올해 7월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자 포함)했거나 2015년 1월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이같은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관서(읍•면•동)에 주민등록을 신고하면 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거주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이 한국 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주민등록법은 국외 이주를 포기해야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했었다. 그러나 개정법에 의해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때도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또 해외이주신고만으로도 국외이주신고가 자동 처리되어 편리해 진다. 개정 주민등록법으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확인이 쉬워지며,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각 지역 재외공관 지자체,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재차 안내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는 법무부의 협조아래 국내 거소신고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정부는 외국 시민권자인 동포들을 위한 거소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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