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름(prénom) 변경도 쉬워진다
«사법 현대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에 이름(prénom) 변경을 단순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 법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청의 호적 담당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까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했고, 가정 문제 담당 검사의 호출을 받고 출두하여,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 이에 드는 비용이 1000 유로에서 1500 유로였는데, 법 개정으로 시청 호적 담단관(officier d’état civil)에게 서류만 제출하면 되므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 외의 바뀌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성전환(transgenre)의 경우, 현재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검사 앞에 갔지만, 이제부터는 검사 앞에서 본인이 남성,여성으로 느낀고, 사회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진술하면 신분증 상의 성(sexe)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
-부채 상환 계획을 수정하거나 부채를 지우고자 할 경우, 그 계획에 대해 검사의 판결을 받아 프랑스 은행 (Banque de France)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검사의 판결 과정을 폐지한다.
-도로 (교통) 법에 있어서는, 운전 면허증 없이, 또 자동차 보험이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500 유로 이상의 벌금만 내면 되도록 개정한다. 이를 재발하거나 다른 규칙 위반과 함께 범하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
또, 법원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도로법을 위반하는 경우 전자 에틸로 테스트를 하여 양성 반응이면 자동차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가짜 운전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특정 경법죄 »를 적용하거나 징역 5년에 처하고, 보호 모자(casque)나 안전 벨트 미착용 시, 과속 운전, 붉은 시호등 위반, 등에 대해서는 비디오를 보고 위반 조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한다.
-모든 법조인 (Magistrats)은 법원장에게 자신의 이해 관계 및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헌법 위원회 위원들도 이 두 가지를 신고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매년 2600명에서 2800명이 이름을 바꾸고 있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