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버라 공항에서 경찰에 의해 멜번으로 인도되고 있는 ABS의 크리스토퍼 러셀 힐(Christopher Hill). 그는 친구인 멜번 NAB 직원과 미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공유, 700만 달러 규모의 부당 이익을 취하는 등 최소 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외환시장 변동 데이터 등... 700만 달러 규모 부당이익 드러나
올해 24세의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직원이 700만 달러 규모의 내부거래 및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체포, 빅토리아로 송환됐다.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치안법원은 지난 주 토요일(10일) ABS 직원 크리스토퍼 러셀 힐(Christopher Russell Hill)에 대한 보석을 거부했다.
ABS에서 통계를 담당하는 러셀 힐은 호주 달러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 멜번의 NAB 직원이자 친구인 루카스 카마이(Lukas Kamay. 26)와 함께 ABS의 미발표 데이터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주 보안당국인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와 호주 연방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 AFP)에 의해 기소된 항목은 내부거래, 자금세탁 및 공직 남용 등이다.
당국은 이들의 결탁으로 러셀 힐이 6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한 반면 NAB의 카마이는 700만 달러를 불법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러셀 힐은 ABS의 자료를 유출하면서 전자 탐지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노트패드에 이 자료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카마이와 함께 거짓 이름으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지난 해 8월과 올 5월 사이 외환시장의 의심스런 움직임을 경고한 뒤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카마이는 지난 주 금요일(9일) 오후 멜번 치안법원에 출두했으며 7가지 항목으로 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반면 치안법원의 버나디트 보스(Bernadette Boss) 치안판사는 러셀 힐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검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그의 보석을 거부했다.
러셀 힐은 약 3년 동안 ABS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 러셀 힐이 다른 ABS 직원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그가 증거를 조작하려 할 수도 있음을 검찰과 합의, 보석을 거부했다.
법원은 러셀 힐에게 적용된 4가지 혐의 가운데 3가지 혐의만으로 그가 최대 10년간의 징역형을, 나머지 한 가지 혐의로도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경찰은 멜번 NAB와 캔버라 ABS 및 두 도시에 있는 이들의 개인 거주지를 수색할 8개의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벌여 700만 달러 규모의 부동산, 자동차 및 자금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한 벨코넨(Belconnen) 소재 러셀 힐의 주택 옷장에서 9천950달러의 현찰을 찾아냈다.
이와 관련, ABS의 내부 보고서를 입수한 ABC 방송은 “ABS는 데이터를 유출시킨 직원이 경찰에 체포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BC는 이어 이 보고서는 “100여년의 ABS 역사상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시켜 직원이 체포된 일은 처음이지만 매우 민감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ABS의 명성을 손상시킬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