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경제-사회-환경 위원회(CESE)는 5월 10일, 실업이 의료 부문에 미친 영향에 대한 « 의견서 초안(projet d’avis) »을 발표했다.
구직자들의 의료 문제에 관한 연구자료인 이 보고서에서 «실업은 중대한 공공의료 문제» 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의 실업자 총 수는 576만 명, 그중 전혀 일을 하지 않은 카테고리 A 실업자 수는 379만 명이고, 이들 중 40%는 실업 수당(allocation de chômage)을 받지 않는다. 실업(chômage)에 따른 소득 감소의 충격에다가, 만성 질병, 고혈압, 심장 질환, 암의 재발, 등으로 1년 간 10,000명~14,000명이 사망하며, 실업자의 약 ¼이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집단적인 대처가 거의 없다고 의견서 작성자들은 지적한다.
국제적인 연구 결과는 실업자들의 사망률이 일반인 사망률의 3배로, 흡연에 의한 사망률과 비슷하다고 나오고 있다.
최근의 Inserm(국립 보건 및 의학 연구소), 의료 보헙 및 노령 보험 기구들의 연구 결과는 구직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밝혔다. 남녀 구직자들은 정상인들보다 2.23배 또는 1.71배 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한다.
CESE의 의견서에 따르면 실업이 우울증과 자살 위험을 가중시키며, 실업률이 10% 증가하면 남녀의 자살률이 1.5% 증가하고, 프랑스의 실업률은 2008년 이후 47%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강에 대한 효과 외에, 실업은 사회적인 영향, 즉, 가족, 자녀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끼친다. 2004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실업은 자녀의 바칼로레아 취득 확율을 12% 저하시키고, 가정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쳐, 부부의 결별(séparation, 별거, 이혼) 위험을 증가시킨다. CESE가 인용한 노조의 자료에 의하면 콩티낭탈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에서 직장을 잃은 700명 중 250명이 배우자와 결별했다고 한다.
의견서 작성자들은 실업의 영향이 대단히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한 다음, 일련의 개선책을 제시하면서 실업자의 이미지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법으로 금지된 차별 기준에 사회적 불안정도 포함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의견서는, 역학(疫學, 의학)적, 사회학적, 통계학적인 연구로 실업의 건강에 대한 효과를 심도있게 다룰 것도 권고한다. 또 실업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직장 알선소(Pole emploi)에서 있는 첫번째 면담 때 제1차 건강검진 실시, 근로자의 의료 제도를 실업자에게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실직을 하면 취해야 할 조치
1. 실직 다음날 즉시 « 직장 알선소 Pole emploi »에 등록한다. 인터넷 또는 전화 3949로 예비 등록도 가능하다. 그러면 며칠 후 첫 면담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는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회 보장 카드, 은행 RIB, 고용주가 발급한 해고 증명서, 지난 12개월 간의 월급 명세서 (bulletin de salaire). 고용주의 해고 증명서에는 고용 계약 종료의 이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면담시 목표 (원하는 직종, 월급, 지역, 등)에 따라 최소 두 번 더 면담을 한다. 첫 면담은 4개월 후, 두번째 면담은 9개월 후.
3. 실직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풀 타임으로 4개월 이상 일을 했어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50세 미만은 지난 28개월 동안 122일 이상 일을 했어야 하고, 50세 이상은 실직 때까지 36개월 이상 일을 했어야 한다.
4. 근로 일 수 = 수당 지급 일 수, 즉, 일을 한 기간 만큼 실직 수당을 지급하지만, 50세 미만은 수당 지급 기간이 최고 24개월(2년)이고, 50세 이상은 36개월이다.
5. 실업 수당은 마지막 12개월 월급액(각종 부담금 공제 전)의 57%에서 75% 사이이다.
6. 실직 수당 지급까지 최소 7일을 기다려야 한다. 휴가 급료 및 기타 보상금은 실직시 즉시 받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수당 지급 시작일이 지연될 수 있다.
7. 매달 실직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직장 알선소(Pole emploi)에 정기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당에서 지워 진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