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부 조사관들이 압수한 비승인 USB 형태의 충전기들. 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전 승인 없는 전기제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 신고 당부... 공정거래부 홈페이지서 안전제품 확인 가능
안전 승인이 되지 않은 USB 형태의 충전기를 사용하다 한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이후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NSW 공정거래부가 USB 형태의 충전기를 비롯해 승인되지 않은 전기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및 이를 들여와 공급하는 수입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부는 또한 미디어를 통해 안전 제품으로 승인되지 않은 이들 전기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빍혔다.
공정거래부 매튜 메이슨-콕스(Matthew Mason-Cox) 장관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비승인 전기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당국의 허가가 없는 전기제품을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슨-콕스 장관은 “전기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규정한 관련법에 따라 안전한 전기제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공정거래부는 전기제품 안전법과 관련해 제품 관계자들(수입업체나 판매점)이 이를 따르도록 강제화할 수 있다”면서 “불안전한 제품이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공정거래부 조사관들이 소매점을 방문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USB 형태의 충전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정거래부의 전기제품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관들은 이미 지난 주 댑토 마켓(Dapto markets)과 패디스 마켓(Paddy’s Markets, Haymarket) 등에서 은밀한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이 결과 조사관들은 댑토 마켓에서는 4개의 점포(Stall)에서, 또 패디스 마켓에서는 2개의 점포가 승인되지 않은 USB 형태의 충전기를 판매하고 있음을 적발했다. 조사관들은 이 제품 일체를 압수했으며, 점포 업주들에게는 비승인 제품 판매를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부는 어번(Auburn)과 실버워터(Silverwater)에 위치한 두 곳의 전기제품 수입업체를 조사했다.
최근 지역신문인 일라와라 머큐리(Illawarra Mercury)가 취재한 비승인 USB 형태의 충전기 가운데는 일부 부분이 안전하지 않으며 절연 핀이 없다. 지난 주말(6월28일)부터 조사에 착수한 공정거래부는 비승인 전기제품 판매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안전 승인된 USB 형태의 충전기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공정거래부 홈페이지(www.fairtrading.nsw.gov.au)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부는 관련 법에 따라 위험한 제품에 대해 소매점에서 취급하지 말도록 강제화할 수 있으며 제품을 압수할 수도 있다.
아울러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에게는 즉석에서 500달러에서 최대 8만7500달러의 벌금,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입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87만5천 달러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한편 공정거래부는 허가되지 않은 전기제품 판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판매하는 소매점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신고(전화 13 32 20)를 당부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