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각 주 법원의 결정을 호주 전역의 주 및 테러토리에서 똑같이 적용하는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주(State) 법원 결정, 모든 주-테러토리서 똑같이 적용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법원 출두를 피하기 위해 주(State) 경계를 벗어나 도주할 수 없게 된다.
연방정부는 호주 전역에 걸쳐 가정폭력 금지 명령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애보트(Tony Abbott) 정부는 1억 달러가 소요되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제2의 구체적 계획 마련에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가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보트 수상은 “만약 어느 주에서 법원이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 또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금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이는 모든 주 및 테러토리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상은 이어 “가정폭력 금지 명령은 법원의 결정이며 이는 각 주 및 테러토리를 넘어 호주 전역에서 집행할 수 있게 된다”며 “만약 피해 여성이 다른 주로 이주할 경우 폭력 위험에 있다는 것을 (주 법원에) 다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애보트 수상의 여성정책을 보좌하는 미샬리아 캐시(Michaelia Cash) 상원의원은 연방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피해 여성이 이제는 더 이상 폭력을 피해 숨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리했다.
캐시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호주에서 가정폭력을 경함한 여성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 가정폭력 가해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되며, 만약 피해자라면 이제는 폭력을 피해 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또 한 번 강조했다.
캐시 의원은 이 같은 새 제도가 호주 전역에서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까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폭력 피해자로서 다른 주로 이주할 경우 해당 주에서는 이전의 폭력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캐시 의원은 연방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가정 또는 가족 폭력에 대한 관용 금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캐시 의원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유효에 대한 기간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3년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