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적발, 100년간의 운전면허 정지를 받았던 데이빗 존 브라운 씨(David John Browne. 사진 오른쪽)가 지난 주 뉴카슬 지방법원(Newcastle Local Court)에서 추가 면허정지를 받아 2153년까지 운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61세의 전 버스운전 기사... 수차례 무면허 운전 적발
운전면허 정지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 수차례 적발되어 100년의 운전면허 정지를 당한 한 남성이 또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 2153년까지 운전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받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발생했다.
지난 주 금요일(11일), 뉴카슬(Newcastle)에 거주하는 61세 남성의 사연을 보도한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그가 200살까지 장수한다 해도 운전을 하는 일은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뉴카슬(Newcastle)에 거주하는 은퇴한 버스 운전기사 데이빈 브라운(David John Browne) 씨는 운전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하지만 수차례의 무면허 운전이 적발돼 이미 100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던 그는 지난 6월16일 오후 6시경, 월센드(Wallsend)에서 무작위 음주운전 테스트를 실시한 뉴카슬 고속도로 순찰대(Newcastle Highway Patrol officers)에 의해 면허정지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경찰에게 운전면허증이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며, 순찰대 경찰이 확인한 결과 2149년까지 운전자격을 상실한 상태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지난 주 목요일(10일) 뉴카슬 지방법원(Newcastle Local Court)에서 그는 간신히 12개월의 징역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온 그는 “판사의 관대한 처분에 감사한다”면서 “확실히 피의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게 운전자격이 없음에도 불구, 운전을 한 것에 대해 “지난 6월16일, 아들이 업무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운전은 절실한 필요성 때문이었다”면서 “직업을 얻으려는 아들이 있었고, 그가 필요로 하는 자동차는 나한테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털어놓은 뒤 “그렇잖아도 여섯 차례의 뇌졸중 이후 한쪽 눈이 멀어 다시는 운전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라운씨는 수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그의 범죄기록에 보면 무면허 운전으로 지난 2006년 4월21일 파라마타 지방법원(Parramatta Local Court)에서 500달러의 벌금과 2년간의 운전면허 정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무면허 운전 상습범으로 100년의 운전자격 금지 처분이 내려져 2149년까지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올 3월28일에는 또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5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며 기존 운전금지 기간에 2년이 추가, 2151년까지 운전대를 잡지 못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주 목요일(11일) 뉴카슬 지방법원은 지난 6월16일 그가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함 혐의로 12개월의 집행유예와 함께 추가 2년의 면허정지를 명령, 그는 2153년까지 운전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버스운전 기사였던 그가 어떻게 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