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드니총영사관과 시드니 한인회는 호주 NSW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위해 한인회를 통한 일부 민원 접수대행에 합의하고 이의 시범 시행을 위한 협약서를 2013년 12월 10일(화) 체결한 바 있으며, 2014년 1월 9일부터 접수업무를 개시했다.
이 협약은 총영사관의 영사민원 업무 중 우편으로 접수 가능한 업무에 대해 총영사관은 물론, 시드니 한인회를 통해서도 접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능 업무는 △영문 출생증명서 공증 △영문 혼인․이혼․미혼증명서 공증 △영문 사망증명서 공증 △범죄경력증명서 공증 △영문 운전면허증 공증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신청. 위 업무 신청서류는 반드시 주재국 공증인(Justice of the Peace, JP)의 서명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관계 서류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민원서류를 접수한 한인회는 개별로 봉인된 접수서류를 매주 1회 통합하여 주시드니총영사관에 전달하며, 주시드니총영사관은 한인회로부터 접수한 공증서류를 처리하여 반송봉투의 민원인 주소로 직접 발송하며, 반송봉투가 없는 경우는 처리된 공증서류를 일반봉투에 봉하여 한인회로 이첩한다.
서류 작성 시 오. 탈자 또는 구비서류의 미비로 인한 보완서류는 처리하지 않고 반송 조치하니 양식(샘플)을 주의 깊게 보고 작성해야 한다. 민원업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주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www.koreasydney.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증명서 및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면 된다. 공증업무 수수료는 한인회에 현금으로 지불이 가능하고, 동 서류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송봉투를 반드시 Express Post 또는 Registered Post를 준비해야 한다.
이밖에 인감위임장 등 민원업무는 본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시드니 한인회 주소 및 전화 : 82 Brighton Ave. Croydon Park NSW 2133 / 홈페이지 : www.koreanet.org.au / e-mail : sydney@koreanet.org.au / 전화 (02) 9798-8800 Fax : (02) 9798-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