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시내(Paris intramuros) 순환도로 내를 주행하는 모든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2017년 1월 16일부터 오염도에 따른‘공기의 질 증명서’인 납세필증(vignette) ‘크리트 애르 Crit’Air’ 딱지를 붙이고 다녀야 한다.
오염 줄이는 방안으로 새로이 도입된 이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5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에 해당하는 딱지를 붙여야 한다.
자동차/오토바이 연료의 종류에 따른 최초의 번호 등록 (immatriculation) 날짜별로 5등급이 있다.
- 자동차
1등급 : 가솔린 (에상스) 현재 ~ 2011.01.01
(디젤은 어떤 차량도 1등급을 받을 수 없음)
2등급 : 가솔린 2008.01.01 ~ 2010.12.31 사이, 디젤 2011.01.01부터
3등급 : 가솔린 1997.01.01 ~ 2005.12.31 사이, 디젤 2006.01.01. ~ 2010.12.31 사이
4등급 : 가솔린 차는 해당 없음, 디젤 2001.01.01. ~ 2005.12.31
5등급 : 가솔린 차는 해당 없음, 디젤 1997.01.01. ~ 2000.12.31.
- 오토바이
1등급 : 50 cm3 이상 2017 01 01부터, 50 cm3 이하 2018 01 01부터
2등급 : 50 cm3 이상 2007 01 01 – 2016 12 31 사이, 50 cm3 이하 2007 01 01 – 2017 12 31 사이
3등급 : 모든 오토바이 2004 01 01 – 2006 12 21 사이.
4등급 : 모든 오토바이 2000 01 01 – 2004 08 30 사이.
5등급 . 오토바이는 해당 없음.
이에따라 1996년 12월31일 이전의 모든 경차량과 2000년 05월31일 이전의 모든 오토바이는 이미 월~금 8시~20시에 파리 시내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내년 7월1일부터 5등급 차량까지 파리 시내 주행이 금지된다.
단, 경찰, 소방 차량, 앰블런스 등 우선 순위 차량과 신체 불구자 운반 차량, 이사 차량, 냉동차, 급수차, 파리의 시장에 물품 공급 차량, 컬렉션 차량은 오염세 납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7년 1월 16일부터는 반드시 이 필증을 차량 내에 부착해야 한다. 필증없이 운행시 단속에 걸리면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68유로, 트럭은 135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파리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파리 시내에 매일 차량 60만 대가 통행하는데, 3만8천 대가 너무 낡아 필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아르티장들은 자동차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사회단체인 ‘4천만 대의 자동차’는 이 조치로 50만 대의 차량이 파리 시내에서 운행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증(딱지) 구입 방법 :
필증은 인터넷으로만 구입이 가능하다.
Certificat-air.gouv.fr 사이트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필증 (certificat)을 집으로 보내 줌.
필증 가격은 : 4.18 유로 동일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