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은 협동 경제 (économie coopérative) 플랫폼, 특히 에어비엔비가 이 사이트 이용자들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을 올릴 경우 무엇을 신고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원은 프랑스 협동 플랫폼 (plateformes collaboratives)이든 외국 플랫폼이든 모든 플랫폼 이용자들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주택 임대의 경우, 비용 분담이 아니면 소득 신고가 의무적이다. 납세자가 자신의 주 주거지 또는 제2의 주거지(바캉스용)를 계절적으로 또는 항시 임대를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에어비엔비 이용자의 23%는 독립 또는 기업형 임대자들이다.
또, 세무서는 전문 임대자인가 비전문 임대자인가를 구분한다. 상업 또는 회사 등기부에 올라 있는 임대자로 임대 수입이 1년에 23,000 유로 이상이면서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면, 전문적 임대자로 간주된다.이 경우 ‘독립 사업자 사회보장제도 Régime social des indépendants’에 가입해야 하며, 각종 사회 보장 분담금(cotisations sociales)을 내야 한다.
개인주택 임대가 ‘미미한 소득이면 전문 임대자로 간주 되지 않고, 가구가 딸린 주택 임대자 카테고리에 속한다. 모든 소득이 1년에 32,000유로 이하이면 미세 기업 (micro-entreprise) 세무 제도의 헤택을 받아 소득액 50% 공제 혜택을 받는다. 32,900 유로 이상이면 세금 신고시 ‘실수입 제도 Régime du bénéfice réel’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임대료와 실제 비용을 신고한다.
최근에 에어비엔비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AirBNB 이용자의 23%는 독립 경영자 또는 기업이며, 13%는 퇴직자다. 에어비엔비 이용자의 반 이상이 프랑스 중위 소득인 년 30,300 유로 이하의 소득자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