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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주 전역에서 가정폭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가 NSW 주의 ‘one-punch’ 법과 같이 ‘필수 구속형’ 처벌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주민 자문관 조언, ‘one-punch’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NSW 주 정부의 ‘one-punch’ 범죄자처럼 ‘필수 구속형’에 처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고 지난 주 금요일(25일) ABC 방송이 보도했다.

 

연방 수상실 원주민 자문단(Indigenous Advisory Council)에 소속된 ‘지역사회 안전위원회’(ommunity Safety Committee)의 조세핀 캐시만(Josephine Cashman) 위원장은 연방 정부가 가정폭력 문제 대책을 위한 기금을 확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기금도 중요하지만) 법원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one-punch’ 법은 시드니 주요 유흥 지역에서 술에 취한 이들이 저지르는 ‘묻지마 폭행’에 대해 최소한 교도소 수감을 원칙으로 하는 강화된 법률이다.

 

전직 검사이기도 한 캐시 위원장은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가 ‘one-punch’ 법과 유사한 규정을 갖고 있다”면서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행위를 강제로 억제시키는 선고가 필요하며 그것은 장시간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캐시 위원장은 “누군가는 상대를 사랑하여 폭력을 가한다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 심각한 선고를 내릴 필요가 있다”며 자신이 직접 경험한 법원 시스템을 언급하면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만도 퀸즐랜드(Queensland)에서 같은 날 가정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두 건의 사례가 있다”고 언급한 그녀는 한 원주민 가해자는 가정폭력 가해자로 교도소에 수감된 지 나흘 만에 풀려났으며, 가정폭력 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거의 의식을 잃은, 임신한 파트너 여성을 발로 차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캐시 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폭력 행위에 대해 지역사회의 경멸을 보여주는 법적 판결이 필요하다”며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는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만약 치안판사가 지극히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면 형사법원에 이를 어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가정폭력 행위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연방 정부는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의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규정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차기 ‘호주 정부위원회’(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COAG) 회의에서의 ‘가해자 중재를 위한 국가 기준’(National Outcome Standards for Perpetrator Interventions)으로 논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캐시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연방 수상실 대변인은 정부가 ‘필수 구속형’을 지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한 채 “여성에 대한 폭력은 국가적 수치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약속한다”고만 밝혔다.

 


노동당 집권 주 정부,

‘필수 구속형’ 거부

 


이런 가운데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는 퀸즐랜드와 남부 호주(South Australian) 주,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정부는 ‘필수 구속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남부 호주 주정부 법무부의 존 라우(John Rau) 대변인은 이전의 주 정부 입장에서 변동이 없음을 언급하면서 “남부 호주 주 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필수 구속형’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퀸즐랜드 주 정부는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각 정부 수장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퀜틴 브라이스 여사(Dame Quentin Bryce)가 가정폭력 보고서에서 제시한 140건의 모든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퀸즐랜드 주 아나스타샤 팔라츠쿠주크(Annastacia Palaszczuk) 수상 대변인은 “주 정부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리는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기에 ‘필수 구속형’ 법안을 정부가 나서 발효하는 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CT의 사이먼 코벨(Simon Corbell) 수석장관도 퀸즐랜드 및 남부 호주 주 정부와 같은 입장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고 또 법원의 양형에 있어 균형을 방해할 수 있다”는 말로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코벨 수석장관은 “‘필수 구속형’을 전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권 약화는 물론 각각의 케이스에 대처하는 재판관 또는 치안판사의 역량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불공정하고 신중하지 못하며 독단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반대 배경으로 설명했다.

 

그런 한편 ACT는 지난 9월 넷째 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강화된 지원 법안을 도입했다. 이는 무의식 상태거나 생명의 위협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교살로 이어지기도 하는 데 따른 것으로, ACT 코벨 수석장관은 성명을 통해 “가정폭력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해자에게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다른 주에서는 검토 보류

 


반면 NSW 및 빅토리아(Victoria) 주 사법부는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임을 밝히면서 사법부가 향후 양형 제도를 결정하기 전 이에 대한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NSW 주 가브리엘르 업튼(Gabrielle Upton) 법무부 장관실 대변인은 “법무부 양형위원회(Sentencing Council)에 올해 말까지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NSW 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응당한 처벌이 가도록 보장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가정폭력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빅토리아 주 정부 또한 성명을 통해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를 통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실시하고자 3천600만 달러를 투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의 질 헤네시(Jill Hennessey) 차관은 “빅토리아 정부는 왕립위원회에서 제기하는 가정폭력 관련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방 수상실의 캐시 위원장은 연방 정부가 가정폭력 대책을 위해 준비한 1억 달러의 기금, 특히 GPS 모니터링, CCTV를 통한 감시, 폭력 가해자로부터 빠져나온 이들을 위한 무료 휴대전화 제공 등 원주민 사회의 폭력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2천100달러를 배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캐시 위원장은 “연방 정부가 (가정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실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시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여성의 안전을 지키는 큰 힘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턴불 정부에서 여성부를 맡은 미셸리아 캐시(Michaelia Cash) 장관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시스템이 변화되기를 바랐다고 강조하며 “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집에서 나와야 하는지, 또 폭력 가정의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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