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확정선고가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때, 법정기간인 60일을 꽉채운 5월 9일(화)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탄핵 인용시 재외국민 조기 대선, 어떻게 치러지나?
탄핵 인용일 기준으로 60일이내에 선거 … 5월 10일 이전 될 듯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재외국민 조기대선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확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인용 선고일은 헌법이 명시한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사유 확정일이 된다. 그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해외 각 지역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되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당이 추천하는 선거관리위원과 공관 추천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정치권에선 이정미 소장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월)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3월 8일(수)에서 10일(금) 중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선고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조기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해석한다. 3월 10일 확정선고가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때, 법정기간인 60일을 꽉채운 5월 9일(화)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재외국민들의 조기대선 참여가 확실시 됨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재외국민들의 표심이 조기대선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은 선거일로부터 40일전까지 실시된다. 예를 들어 선거일이 5월 9일이라면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은 탄핵확정 다음날부터 3월 30일(목)까지 진행된다.
유권자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각지역 공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각 지역 외교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2012년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2016년 4월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등록을 했던 영주권자(재외선거인)는 별도의 등록이 필요없다.
조기대선으로 유권자 등록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이나 이의신청 과정은 생략된다. 5월 9일이 선거일이 될 경우 4월 9일(일) 재외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선거 20일전인 4월 19일(수)까지 공관별 투표소 위치가 공고되면, 한국에서 본선거가 치러지기 14일부터 9일 전까지의 기간중 6일 이내로 재외투표소를 운영된다. 선거일이 5월 9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재외투표소는 4월 25일(화)부터 30일(일)까지 운영된다.
재외투표용지는 투표가 만료된 즉시 한국으로 이송돼, 5월 9일 본선거 마감 이후 함께 개표된다.
재외국민 표심, 대선 결과 좌우할수도
재외국민들의 조기대선 참여가 확실시 됨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재외국민들의 표심이 조기대선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농단에 따른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재외국민들의 투표율이 폭증할 경우, 재외 유권자가 선거의 당락을 바꾸는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는 것.
한국 선관위가 외교통상부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세계 19세 이상 재외국민 유권자수는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247만 2746명이다. 18대 대선 당시 세계 110개국 164개 재외투표소에서 유권자 220만명 중 7.1%인 15만8000여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