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에 충분히 알리지 않아 졸속우려
뉴욕=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뉴욕한인회가 중요한 회칙 개정을 진행하면서 졸속(拙速)처리(處理)를 한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뉴욕한인회 회칙 개정은 뉴욕한인회장선거 소송과 뉴욕한인회관 장기리스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취지로 많은 손질이 가해졌다. 문제는 이같은 개정 내용을 속전속결(速戰速決)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한국일보에 따르면 뉴욕한인회는 지난 2일 공청회를 열고 개정 내용을 곧바로 이사회를 통해 인준(認准)하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50만 한인을 대표한다는 뉴욕한인회의 헌법을 바꾸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되느냐”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총회가 개최되면 대부분 참석자는 개정회칙 내용도 모른 채 찬반 투표에 임하게 될 게 뻔하다”며 “총회 참석자들이 회칙 개정의 주요내용을 인지(認知)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경원 회칙개정위원장은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공청회까지 실시했는데 졸속이라는 말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세목 전 뉴욕한인회장도 “회칙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소수 한인들의 지적까지 총회에서 공지해 투표를 실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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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회장 권한 대폭 축소..이사회 전직회장단 권한 강화
이번 회칙 개정은 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사회의 권한(權限)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회장의 선거관리위원장 임명권을 이사회로 이관하고 회관매각과 임대 등에 대해 역대회장단의 승인을 받도록 추가해 회장의 독주(獨走)를 견제하도록 했다.
또 회장이 직접 70명 이상의 이사를 위촉해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 현 조항을 새 회칙에서는 회장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4명만 임명하도록 했다. 전체 이사회 구성원수도 비영리단체에서 6명, 영리단체에서 6명 등 17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하면 회장 선거 공탁금의 경우도 최대 10만달러에서 최소 3만달러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매번 지역 한인회와의 대표성 문제를 놓고 불거지는 갈등을 없애기 위해 한국어 명칭을 ‘대뉴욕한인회’와 ‘뉴욕한인회’ 등 두 가지 모두 사용하기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