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규정위반 지적..명칭 변경 논란
뉴욕=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뉴욕한인회가 논란속에 회칙 개정을 한 가운데 김민선 회장이 차기 회장 인준을 받았다.
뉴욕한인회는 4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대뉴욕한인회'로 명칭 변경과 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등의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회장이 직접 70명 이상의 이사를 위촉해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 현 조항을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4명만 임명하도록 하고 전체 이사회 구성원수도 비영리단체에서 6명, 영리단체에서 6명 등 17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아울러 뉴욕한인회관 건물 매각과 장기 임대 등 재산권 결정에 대해서는 이사회 및 역대회장단협의회의 승인과 비영리단체를 관할하는 뉴욕주검찰의 동의를 받을 것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회장 선거 공탁금을 최대 10만 달러에서 최소 3만달러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고 뉴욕한인회 한국어 명칭을 ‘대뉴욕한인회’와 ‘뉴욕한인회’ 등 두 가지 모두 사용하기로 변경됐다.
명칭 변경의 경우 뉴저지한인회가 관할문제를 놓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지속적인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뉴욕한인회의 본래 명칭은 대뉴욕지구한인회로 뉴욕과 인접한 뉴저지 코네티컷 일부 지역을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최근 10년사이에 뉴욕과 인접한 북부뉴저지의 한인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뉴저지한인회가 활성화되면서 뉴욕한인회가 타 지역까지 관여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세금과 수리비 모기지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의 절반은 회관을 위해 적립하고 나머지는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동포사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익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한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뉴욕한인회는 총회에 앞서 위임 포함, 47명이 참석한 임시 이사회에서 개정안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발표했으나 이사회는 회칙의 이사회 소집 및 공고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전체 이사를 대상으로 우편,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통보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때문이다.
한인회는 지난 2일 회칙 개정안 심의를 위해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이틀 후로 연기했다.
이에 대해 한인회측은 "정기총회에서 회칙 개정안 표결 전 안건 채택에 대한 가부를 물어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었다. 같은 안건에 대한 이사회를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10일 전까지 통보돼야 한다'는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경원 회칙위원장도 "이사회 개최를 둘러싸고 절차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회칙 개정안 표결을 연기할까 검토했지만 총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면서 표결을 진행한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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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김민선 회장 33년만에 연임 성공
오는 5월 임기를 시작하는 제35대 뉴욕한인회장은 김민선 현 회장의 단독 출마로 이날 총회에서 당선이 확정됐다.
역대 뉴욕한인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회장은 17대, 18대 회장을 지낸 강익조 회장에 이어 김민선 회장이 33년 만에 처음이다.
김민선 회장은 정기총회에 앞서 규정에 따라 정견발표와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했다. 토론회는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와 이상호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의장, 정용일 변호사 등이 패널로 나와 한인 정치력 신장 방안, 한인회 재정 개선 방안, 지역 한인회와 화합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민선 회장은 “한인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신 한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한인회의 내실을 다지고 현재 추진 중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