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유권자 등록 서두르세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5월 9일 본선거 명시
재외국민투표 4월 25일(화) - 30일(일)
유권자 등록 3월 30일(목) 마감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조기실시가 확정된 가운데 재외국민들의 유권자등록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후 한국시간으로 3월 11일 호전 7시까지 총 2만 3304명의 재외한인들이 유권자 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첫날 등록인원인 3181명보다 약 7배 증가한 수치이며, 2020명이등록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보다 11배 높아진 것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22만 2천여 명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15만 4천여 명이 신고·신청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5월 9일 선거일 명시
재외국민선거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시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 50일전에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돼야 한다.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이 결정돼야 하는 마지노선은 3월 20일(월). 이날까지 황교안 권한대행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을 비롯해 구체적인 일정을 공표해야 한다.
대선 일정이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3월 16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인 홈페이지는 5월 9일을 선거일로 명시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창도 마찬가지다. 5월 9일을 기준으로 14일전인 4월 25일(화)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기간으로 명시돼 있다.
유권자등록 3월 30일 마감
인터넷 등록, 빠르고 간편
지금 무엇보다 급박한 건 유권자 등록이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3월 30일(목)까지. 등록기간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인터넷 등록이다. 이메일주소와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컴퓨터 사용능력에 상관없이 아주 쉽게 인터넷으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을 마칠 수 있다.
주 달라스 출장소 진선주 영사는 “통상적인 선거일정과 달리 이번 선거는 접수기간이 짧아 순회접수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을 직시하면서 “인터넷 및 공관방문 등을 통해 유권자 등록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권자 등록은 한국국적을 지닌 영주권자를 비롯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9세 이상이면 참여 가능하다. 1998년 5월 9일 이전에(1998년 5월 9일생 포함) 생일을 맞은 19세 이상의 국적자면 누구나 해당된다.
한국에 주민등록 살아있으면 국외부재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된 이래 가장 많은 한인들이 혼돈을 겪는 부분이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의 분류다. 유권자 등록에 앞서 자신이 재외선거인인지, 국외부재자인지를 묻는 질문에 막혀 짐짓 선거인 등록을 포기하기도 한다.
분류는 의외로 쉽다. 관건은 주민등록 유효 여부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유효하면 국외부재자, 그렇지 않으면 재외선거인이다.
영주권자나 복수국적자 등이 재외선거인에 해당되고, 취업비자, 학생비자, 투자비자, 종교비자 등을 소지했다면 국외부재자에 해당한다. 영주권자나 복수국적자라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했거나 한국에 주민등록이 유효할 경우 국외부재자로 분류된다.
재외선거인은 영구명부제가 도입되어 2012년 대통령선거 혹은 4.13 총선에서 유권자 등록을 했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이름이 영구명부에 등재됐는지는 ova.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대 가장 많은 재외투표소 설치
전세계 204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역대 가장 많은 175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됐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설치될 재외투표소는 총 204개. 175개의 공관과 25개의 공관 외 투표소를 비롯하여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등 4개의 파병부대에 재외투표소가 설치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완벽하게 재외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유권자 등록기간을 놓쳐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신청에 유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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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와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컴퓨터 사용능력에 상관없이 아주 쉽게 인터넷으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을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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